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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과태료 절반 가까이 못 걷어… 미수납 1조 원

    • 보도일
      2026. 9.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명구 국회의원
- 과태료 수납률 50%대 맴돌아…100만 원 부과하면 약 46만 원 못 거둬
- 과태료·가산금 미수납액 매년 증가…불납결손액만 167억 원
- 강명구 의원 “단순 독촉 한계…상습·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경찰청의 평균 과태료 수납률은 약 54%에 그쳤다.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면 약 46만 원을 걷지 못하는 셈이다.

연도별 과태료 수납률은 △2023년 53.6% △2024년 54.8% △2025년 53.4%로 3년 연속 50%대에 머물렀다. 과태료 미수납액은 △2023년 1조 609억 원 △2024년 1조 837억 원 △2025년 1조 1,040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가산금 수납률도 최근 3년간 10% 안팎에 그쳤다. 가산금 미수납액은 △2023년 2,090억 원 △2024년 2,337억 원 △2025년 2,572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과태료 및 가산금의 불납결손액은 △2023년 50억 원 △2024년 47억 원 △2025년 70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총 167억 원에 달했다.

강명구 의원은 “과태료 미수납액이 매년 1조 원을 넘는 만큼 단순 독촉만 반복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상습·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재산조회와 압류 등 현행 징수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면 점검해 실제 수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1> 최근 3년 과태료 결산내역
<붙임 2> 최근 3년 가산금 결산내역
<붙임 3> 최근 3년 과태료 및 가산금 불납결손액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