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퇴직 노동감독관 194명, 이 중 재직 3년 미만 76명(39.2%) - 5년 미만 퇴직자는 108명으로 전체의 55.7%…저연차 이탈 심각 - 노동기준 특사경 정원 3,036명까지 확대했지만 현원은 2,215명에 그쳐, 수사권 확대 앞두고 전문성·현장 대응력 우려 - 이종배 의원 “권한 확대보다 먼저 전문성 축적 가능한 조직 운영체계 마련해야”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으로 노동감독관의 수사 권한 확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저연차 감독관 이탈과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감독 조직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만 확대될 경우 부실·과잉수사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동감독관 194명이 공직을 떠났으며 이 중 재직기간 3년 미만의 저연차 감독관이 76명(3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 분야에서 140명,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54명이 퇴직했다.
특히 저연차 감독관 이탈이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재직 1년 미만 퇴직자는 32명, 1년 이상 3년 미만 퇴직자는 44명으로,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난 감독관이 전체 퇴직자의 39.2%를 차지했다. 재직 5년 미만으로 범위를 넓히면 108명(55.7%)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도 재직 3년 미만 퇴직자는 10명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빠른 이탈 흐름을 보였다.
퇴직 사유를 보면 의원면직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5년간 의원면직한 노동감독관은 157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80.9%를 차지했다.
문제는 정부가 노동감독 권한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현장 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기준 분야 특사경 정원은 2022년 2,283명에서 2026년 7월 3,036명으로 확대됐지만 현원은 2,215명에 그쳐 82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 분야 역시 정원이 2021년 815명에서 2026년 7월 2,095명으로 늘었지만 현원은 1,510명에 머물렀다.
특히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가 예정된 가운데,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장 경험이 부족한 저연차 감독관 이탈이 반복될 경우 수사 전문성 축적과 사건 처리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신규 감독관 대상 수사학교 운영 등 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 확대만으로는 숙련 인력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종배 의원은 "저연차 감독관 이탈이 계속되고 수사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견제와 통제장치를 걷어낸 채 감독관 권한과 인력만 확대하면 부실 및 과잉수사 위험이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사업주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견제와 통제장치를 보완하고, 감독관 업무과중도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인력 운영과 처우 개선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1002_이종배 의원_노동감독관 5년간 194명 퇴직, 10명 중 4명은 3년 못 채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