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분쟁 급증에 일반 노동자 권리구제 지연!! - 접수 사건 증가폭, 과거 연평균 1,300건의 5배!! 사건 처리기간 67일 급증!! - 이종배 의원 “특정 제도 혼란으로 다른 노동자 피해 폭증, 노란봉투법 전면 재검토해야!!”
노동위원회 사건이 1년 사이 6천 건 넘게 급증하면서 부당해고·차별 등 일반 노동 사건의 처리기간까지 크게 늘어나 일반 노동자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은 2만4,326건으로 전년 동기(1만 8,114건) 대비 6,212건(34.3%)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노동위 사건이 연평균 약 1,300건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 증가와 함께 노동위 심판 사건 처리기간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를 거치는 일반 심판사건의 재심 종결기간은 2025년 8월 기준 150일에서 2026년 8월 기준 217일로 67일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노위 처리기간은 43일에서 55일로, 중노위 처리기간은 107일에서 162일로 늘어났다.
노동위 사건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 시정 등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절차인 만큼, 처리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 노동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회복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 처리에 노동위원회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9월 11일까지 관련 사건은 총 640건 접수됐으며, 이들 사건은 8월 말 기준 평균 20~30일대에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당해고 등 일반 심판사건은 재심까지 평균 217일이 걸리고 있어, 제도 변화에 따른 업무 부담과 특정 사건에 대한 역량 집중으로 기존 노동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배 의원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와 차별 등 하루하루가 절박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다”라며, “특정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으로 인해 오히려 일반 노동자들의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노동위의 처리 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사건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분란만 초래하는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노동위원회 사건 현황
첨부파일
260930_이종배 의원_노란봉투법 영향으로 노동위 사건 1년 새 6천 건, 처리기간 67일 폭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