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판단지원위 회의 5번에 2천만원 지출, 심의 안건은 170건 중 14건에 불과!!
보도일
2026. 9. 30.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종배 국회의원
- 회의 5번에 위원 8명 자문수당 총 1,747만원 지급!! - 1~4차 회의는 민간 고급 레스토랑서 식사 겸 진행, 운영 적정성 논란!! -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요청 170건 중 심의 안건은 14건(8.2%)에 그쳐!! - 이종배 의원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운영 과정과 예산 집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판단지원위가 5개월간 5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2천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했지만, 심의된 안건은 접수 170건 중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해 위원회는 1~4차 회의를 고가의 음식을 파는 민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겸해 진행하고, 위원들에게 총 1747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하는 등 실효성 대비 운영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총 5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1,953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단지원위는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와 관련한 해석 요청을 검토하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구성한 자문기구다.
판단지원위 운영 과정에서 집행된 비용을 보면 위원 8명에게 지급된 자문수당이 1,74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위원 1인당 평균 자문수당은 약 47만원이며, 5차례 회의에 모두 참석한 위원 5명은 각각 237만원을 지급받았다.
회의 운영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판단지원위는 서면으로 진행한 5차 회의를 제외하고 1차~4차 회의를 모두 정부 회의실이 아닌 서울 중구 소재 민간 레스토랑에서 개최했다.
해당 장소의 실제 시간당 대관료는 5만5천원 수준이었지만, 정부가 ‘회의실 대관료’라고 제출한 식당 거래명세서에는 △1차 회의 55만1,500원 △2차 회의 51만1,000원 △3차 회의 47만3,000원 △4차 회의 40만7,500원의 집행내역이 기재되어 있었다. 해당 회의는 고가로 추정되는 식사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자문회의의 운영 방식이 적절했는지 지적된다.
반면 판단지원위의 본래 목적인 사용자성 판단 성과는 미흡했다. 실제 회의에서는 △1차 0건(킥오프) △2차 3건 △3차 2건 △4차 3건 △5차 6건으로 총 14건(8.2%)의 안건만 심의됐다. 9월 15일 기준 판단지원위에 접수된 사용자성 관련 해석 요청은 총 170건이지만 사용자성 판단이 완료된 건은 10건(5.9%)에 불과하다. 115건은 종결 처리됐고, 55건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가 3월 3일 요청한 사용자성 판단 등 지난 3월에 요청된 18건은 5개월 이상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처리 지연 문제도 확인됐다.
또한 사용자성 판단 업무가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별도의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실제 현장의 혼란 해소와 신속한 판단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종배 의원은 “현장 혼란을 해소하겠다며 만든 판단지원위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성과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라며,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 기구인 만큼 운영 과정과 예산 집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존립 여부 자체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첨부파일
260930_이종배 의원_노란봉투법 판단지원위 회의 5번에 2천만원 지출, 심의 안건은 170건 중 14건에 불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