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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근 5년간 전국 미용업소 위반 5,066건

    • 보도일
      2026. 9.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소병훈 국회의원
- 무신고·무면허·유사의료행위 등 반복
- 2021년 801건 → 2025년 1,525건... 5년 새 90%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미용업소의 각종 위반행위(미신고·면허규정위반·유사의료행위·영업소 외의 업무·위생관리 등 기준 위반·폐업신고·기타)가 5,066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에는 1,525건이 적발되어 2021년 801건과 비교하면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801건, ▲2022년 732건, ▲2023년 932건, ▲2024년 1,076건, ▲2025년 1,525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최근 5년간 ▲경기 972건, ▲서울 760건, ▲부산 689건, ▲경남 441건, ▲광주 385건 등의 순으로 많은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오피스텔이나 자택 등 통상적인 미용업 영업장과 다른 장소에서 미용업을 제공하다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에서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사무실 내에서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등을 제공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으며, 부산에서도 오피스텔에서 왁싱·피부마사지 등을 제공하다 적발된 사례가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미용업은 국민의 피부와 눈 주변 등 신체에 직접 시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영업신고와 면허 등을 통한 기본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최근 미용업소의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유사의료행위와 무신고 영업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행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오피스텔이나 자택 등에서 신고 없이 이루어지는 미용업은 기존 신고업소 중심의 관리체계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전국 미용업소의 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무신고·무면허 영업과 유사의료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1] 최근 5년간 전국 미용업소 위번 건수 현황(보건복지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