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2018~2024년 분만 청구 전수 분석… 지방 중소도시 넘어 수도권 외곽까지 분만 공백지 전락 - 경기 광주 분만 청구 4분의 1 토막, 수도권 외곽 임산부들 원정 출산 내몰려 - 소병훈 의원, “분만 인프라는 국가 존립의 기초… 분만 취약지 배후 응급망 확충 시급”
지방 소멸과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분만 인프라가 급격히 붕괴되며 산모들이 원정 출산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태가 구체적인 통계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2018~2024년) 종별·지역별 분만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군’ 지역은 물론 수도권 인근 지자체에서도 의원 및 병원급 분만 실적이 급감하거나 전무한 ‘분만 공백지’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농복합 지역 및 수도권 외곽 지자체의 분만 기능 축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경기 광주시의 경우 관내 의원급 분만 청구 실적이 2018년 140건에서 2024년 34건으로 무려 75.7% 급감해 도시 규모에 비해 분만 인프라가 극도로 위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 동두천시는 2018년 76건, 2019년 54건, 2020년 17건이던 의원급 분만이 2021년부터 4년 연속 0건을 기록하며 사실상 의원급 분만 기능이 완전히 소멸했다. 경기 안성시 역시 2018년 328건이던 의원급 분만 청구가 2021년 178건을 마지막으로 2022년 이후 완전히 사라졌으며, 양평군과 여주시 등도 7년간 의원급 분만 실적이 거의 없거나 전무한 실정이다.
비수도권 및 농어촌 군 지역의 분만 공백은 한층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영월군의 경우 관내 종합병원 분만 실적이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2021년 0건, 2022년 3건, 2023년 0건, 2024년 7건에 불과해 연간 한 자릿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강원 홍천군은 2023년 단 4건을 제외하면 6년간 병원급 분만이 전무했고, 양구군은 7년 내내 병원급 분만 청구 실적이 단 1건도 없었다.
충청과 영·호남 지역 역시 분만 안전망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충남 금산군은 2018년 1건, 2019년 2건을 끝으로 분만 실적이 0건으로 수렴했다. 전남 진도군, 화순군, 무안군과 전북 부안군 등은 7년간 관내 분만 청구 실적이 아예 없어 산모들이 인근 대도시로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북 영주시의 병원급 분만 청구는 2018년 105건에서 2024년 30건으로 70% 이상 줄어들었으며, 경남 거창군은 2018년 58건이던 병원 분만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4년에는 0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지역의 환자들은 서울과 대도시의 대형 종합병원이나 일부 전문병원으로 몰리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산모의 장거리 원정 출산 부담을 가중할 뿐 아니라, 분만 중 돌발적인 산과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치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구조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만실이 지역사회에서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의료기관의 소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필수의료 붕괴 현상이다”며, “지역에 분만실이 사라져 산모들이 원정 출산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분만 건수에 비례해 보상하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 방식으로는 저출생 지역의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분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을 현실화하는 등 근본적인 분만 인프라 회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종별∙지역별 분만 건수 현황 ○ 산출기준 1. 건강보험, 진료년월 2018년 1월~2024년 12월(심사년도 2018년 1월~2026년 7월) 명세서 기준으로 산출 ※ 진료일 기준 자료에서는 요양기관의 청구상황 등에 따라 분석대상 기간 내 청구가 완료되지 않은 건이 있을 수 있음(진료 후 3년 이내 청구가능) 2. 분만실을 보유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분만수가('분만수가' 시트 참고)가 청구된 입원, 외래 명세서를 대상으로 함 3. 지역 구분은 요양기관 소재지별 구분임 4. 청구 서식: 서면, 전자문서, 전산매체, DRG 5. 지역은 요양기관 소재지 기준이며, 부천시 및 화성시의 경우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시∙군∙구별 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요양기관 산출기준 1.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의한 요양기관 현황 신고 기준 - 2018년 ~ 2024년 연도 말 2. 대상종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3. 대상기관: 분만실을 보유한 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