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차고지·주차장 등 공공 유휴부지 활용해 생활물류시설 설치 - 물류·상업·체육시설 등 복합·입체개발…용적률·건폐율 완화 지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은 공영차고지와 공영주차장 등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소비 증가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높은 지가와 각종 입지 규제 등으로 도심 내 물류시설 공급은 정체되고 있다. 이에 물류시설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택배기사와 간선차량기사의 이동거리와 노동강도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4월 화물운송·물류업계 종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와 부지 부족으로 물류창고가 외곽으로 밀려난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국토교통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해 수도권 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교각 하부와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유휴부지 등 일부 국가 소유 유휴공간에는 생활물류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부천고가교 하부 약 2만5,100㎡에 물류시설과 상업시설, 주차장 등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개발 모델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공 유휴공간 활용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이 보유한 부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부지에 생활물류시설을 설치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임대·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내 생활물류 수요와 공급 현황을 고려해 생활물류시설 설치를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생활물류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상업·체육·주민편의시설 등과 복합·입체적으로 개발하고, 용도지역 변경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생활물류시설 설치를 위해 입주할 경우 해당 부지를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용기 의원은 “택배 물량은 늘어나는데 정작 이를 처리할 물류시설은 높은 땅값과 부지 부족으로 도심 밖으로 계속 밀려나고 있다”며 “배송거리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결국 물류 노동자와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도심의 부족한 땅을 새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이미 있는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다”며 “공영차고지와 주차장 등 공공 유휴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생활물류시설은 도심 가까이 가져오고, 주민편의와 토지 이용 효율까지 함께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