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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학교 안전지원팀 설치 및 운영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20호, 통권 제308호) 발간

    • 보도일
      2026. 10. 6.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6일(화) ‘프랑스의 학교 안전지원팀 설치 및 운영’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20호(통권 제308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각종 위기 상황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가 운영하는 학교 안전지원팀의 구성과 운영 체계를 검토했다.

  프랑스에서는 2000년대 후반 학교 내 집단 침입과 무기 반입·사용,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폭력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관계부처 공동훈령 제2009-137호」를 제정해 국가교육 행정의 기본구역인 학구(Académie)에 학구 안전지원팀(EMS)을 설치하고, 교육부와 경찰·헌병대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학구 안전지원팀은 학교장·교사·수석 교육상담관·간호사 등 교육 분야 인력과 안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학교 내 긴장 상황이나 위기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 투입되어 학생과 교직원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력의 원인 분석과 안전 관리체계 점검, 폭력 피해 학생·교직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학교장이 투입을 요청하면 학구 교육감이 투입 여부를 결정하며, 현장에서는 학교장의 지휘와 책임 아래 활동한다.

  또한 프랑스는 「2024년 4월 3일 훈령」 제정을 통해 학구 안전지원팀의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안전상 취약한 지역이나 학교 분위기가 크게 악화된 경우 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학구 간 인력과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개별 학구의 인력과 자원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안전지원팀(EMS-N)을 신설했다. 국가 안전지원팀은 학구 근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며, 프랑스 본토 전역에 24~48시간 이내에 투입될 수 있다. 투입 여부는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며, 현장에서는 해당 학구 교육감의 지휘 아래 위기관리와 학교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한 대응을 지원한다.



◦ 발간자료 원문 이용
·국회도서관(https://nanet.go.kr)
·국회도서관입법자료포털(https://lnp.nanet.go.kr)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해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 입니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프랑스의 사례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폭력과 위기 상황에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위기의 정도에 따라 학구와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학교폭력이나 중대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활용과 교육당국·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