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은행 3,320ha 매입 대기…현재 매입속도로 환산하면 평균 13개월치
- 공사 전망대로 올해 사업 다 해도 연말 대기 3,220ha…지난해보다 9.1% 늘어
- 신장식 의원“농지은행을 출구로 제시하려면 실제 수요를 감당할 매입물량부터 갖춰야”
농지은행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에 8월 말 현재 3,320ha의 농지가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월평균 매입실적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13개월치 물량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8일 설명자료에서 2026년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예산과 물량을 지난해 9,625억원, 2,500ha에서 1조6,170억원, 4,200ha로 대폭 확대해 매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농지매입 등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25.1% 증가한 2조2,61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제시한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 연간 매입계획은 3,700ha다. 농식품부가 밝힌 4,200ha보다 500ha 적은 규모다.
○ 2026년 8월 말 농지은행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현황
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접수면적은 5,345ha, 실제 매입면적은 2,025ha로 집계됐다. 접수면적의 37.9%가 매입됐고, 나머지 3,320ha(62.1%)는 대기 상태다. 접수면적에는 2025년 말에서 넘어온 이월물량 2,951ha가 포함돼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접수는 충남에 가장 많이 몰렸지만, 실제 매입은 전남이 가장 많았다. 충남의 접수면적은 1,104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실제 매입은 364ha, 접수면적의 33.0%에 그쳤다. 그 결과 접수된 농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740ha가 대기물량으로 남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적체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은 접수면적이 671ha로 충남보다 적었지만 398ha를 매입해 매입률이 59.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기물량도 273ha로 충남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같은 100ha가 접수됐다고 보면 충남은 약 33ha를 매입한 반면 전남은 약 59ha를 매입한 셈이다.
전북도 949ha가 접수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지만 330ha만 매입돼 619ha가 대기 중이다. 이에 따라 대기물량은 충남 740ha, 전북 619ha, 충북 433ha 순으로 많았고, 이 세 지역에 전국 대기물량의 54.0%가 집중됐다.
올해 1~8월 매입실적을 월평균으로 환산해 현재 대기물량에 단순 적용하면 지역별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났다. 충북은 월평균 약 16ha를 매입해 현재 대기물량 433ha가 약 27개월치에 해당했고, 강원은 월평균 약 12ha로 대기물량 307ha가 약 26개월치였다.
반면 전남은 월평균 약 50ha를 매입해 현재 대기물량 273ha가 약 5.5개월치였다. 같은 방식으로 환산하면 충남은 약 16개월치, 전남은 약 5.5개월치의 대기물량이 쌓여 있어 두 지역 간 차이는 약 10.5개월치에 달했다.
○ 2026년 농지은행 매도수요 및 연말 대기 전망
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 매도수요를 6,920ha로 추정했다. 지난해 말 이월물량 2,951ha에 올해 상반기 월평균 접수면적(약 331ha)을 12개월로 환산한 신규 접수 예상물량 3,969ha를 더한 수치다. 공사의 올해 매입계획 3,700ha는 이 추정 매도수요의 53.5%다.
공사는 매입계획 3,700ha를 모두 집행하더라도 연말 대기물량이 3,220ha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말 이월물량 2,951ha보다 269ha(9.1%) 많은 규모다.
공사가 추정한 지역별 연말 대기물량은 충남 764ha, 전북 626ha, 충북 492ha 순이다. 충북은 지난해 말 115ha에서 올해 말 492ha로, 강원은 81ha에서 346ha로 각각 약 4.3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경북, 경남, 전남, 경기는 지난해 말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 정리가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 위탁과 매입 확대를 정상화 경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은행에 매도를 신청하더라도 소유자와 농지가 공사의 매입 요건을 충족해야 매입이 가능하다. 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주요 매입 불가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주요 매입비축 불가 사유
이 밖에 진출입이 어렵거나 휴경 등으로 황폐화돼 매입 후 임대가 곤란한 농지도 매입 제외 대상이다. 2인 이상 공유농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공유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일괄매입이 가능하다.
신장식 의원은 “정부는 농지은행 매입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하지만, 8월 말 현재 3,320ha가 매입을 기다리고 있다”며 “올해 1~8월 매입속도로 단순 환산하면 전국적으로 13개월치 대기물량이고, 충북은 27개월치인 반면 전남은 5.5개월치다. 같은 제도인데 지역별 수용능력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공사는 올해 계획을 모두 집행해도 연말 대기물량이 지난해보다 9.1%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4,200ha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집행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계획은 3,700ha다. 500ha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정부의 4,200ha가 실제 집행계획에 반영돼 있는지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 의원은“농지은행은 모든 농지를 무조건 매입하는 제도가 아니고 소유자, 면적, 권리관계, 매입상한단가 등 여러 요건이 적용된다”며 “투기성 농지는 엄정하게 관리하되, 전수조사 이후 정상화와 자진정리를 요구하려면 정부가 제시하는 출구도 실제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농지은행의 매입물량과 예산, 지역별 집행격차와 매입기준을 함께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10월 2일(금)
국회의원 신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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