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행적 임대차와 영농시설은 적법하게, 지목은 현실에 맞게! 농촌 현실에 맞는 농지제도로 개혁-
○ 더불어민주당은 10월 6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농해수위 간사)·이재관·문대림 김성범·임미애·송옥주·주철현·문금주·이개호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 최근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농촌 현장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적 임대차, 고령·상속·이농 등에 따른 휴경, 영농 과정에서 설치된 시설 등이 일률적으로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투기 등 중대한 위반은 엄정 대응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 발제를 맡은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 주요 위반 유형과 이에 대한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 채 연구위원은 농업인 간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일부 영농시설 등을 투기 목적의 위반과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자진 정비기간 부여와 농지은행을 활용한 임대차 관계 정비 등을 제안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의 양성화 등 유형별 정상화 방안이 논의됐다. - 아울러 농업인의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면서도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임대차·위탁경영 제도 개선과 농지은행 기능 강화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윤준병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로부터 선량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농지를 농민 중심의 농업 활동에 활용되도록 농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될 것이며,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농정대전환의 한 축이자 국가책임농정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농지법 제정 이후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농촌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적 흠결로 농민들의 불편이 크므로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 문제를 치유하고 제도화함으로써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별조치법의 제정과 농지법의 개정이 필수적이고, 입법을 통해 농지 이용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하는 동시에 불법 상태의 시설은 질서 있게 양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석 의원들은 농촌의 고령화와 영농 여건 변화로 현행 제도와 실제 농지 이용 사이에 괴리가 누적돼 왔다며, 특별조치법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가 농업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특별조치법 제정에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별조치법 제정방향을 구체화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