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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보호생물 고래가 버젓이 식탁에...정부 고래고기 유통·관리 ‘구멍’

    • 보도일
      2026.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준병 국회의원
전국 고래고기 식당 115곳 중 27곳 DNA 분석, 7곳서 멸치고래·보리고래·참고래 보호종 판매 확인
고래 불법포획·유통 재적발 25명·어선 13척인데...해경 최근 10년간 판매점 단속현황 ‘미관리’
윤준병 의원 “혼획·위판·DNA·판매 전 과정 점검해 불법 고래고기 추적·관리체계 구축해야!”

○ 전국 고래고기 식당에서 판매 중인 고래고기를 직접 수거해 DNA를 분석한 결과, 조사한 27곳 가운데 7곳에서 현행법상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가 확인됐다. 혼획 고래는 위판 과정에서 개체별 DNA 시료까지 채취하고 있지만, 정작 보호종 고래고기가 실제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고래고기 유통·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양수산부가 파악한 전국 고래고기 식당 115곳 가운데 27곳에서 고래고기를 구매해 DNA를 분석한 결과, 20개 시료는 밍크고래로 확인됐고 나머지 7개 시료는 △멸치고래(브라이드) 5개 △보리고래 1개 △참고래 1개로 확인됐다.

○ 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보호생물의 포획·채취뿐 아니라 죽은 개체를 포함한 가공·유통·보관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는 고래고기 음식점에서 보호대상 고래고기가 확인된 만큼, 해당 고래가 어떤 경로를 거쳐 포획·위판·유통됐는지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 문제는 현행 관리체계가 위판 이후 최종 판매단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혼획된 고래는 해경의 조사를 거쳐 위판되며, 위판 고래는 수협이 개체별 DNA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제공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를 분석해 결과를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DNA 분석·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한이 없어, 위판 단계에서 확보한 유전자 정보를 시중 유통 고래고기의 출처 확인에 신속하게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밍크고래로 판별된 20개 시료의 개체식별은 완료됐지만, 고래연구소의 유전자형 분석자료가 완전하게 제공되지 않아 해당 고기가 적법하게 위판된 개체인지 여부에 대한 대조 분석까지는 완료하지 못했다. 결국 위판 단계에서 DNA 시료를 확보하고도 시중 유통 고래고기와 제때 대조·추적하지 못한다면, 불법포획 고래나 보호종 고래가 정상 유통망에 섞여 들어가는 것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한편 불법포획 자체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래 불법포획으로 총 33건, 148명이 검거됐으며 적발된 고래만 52마리에 달했다. 특히 과거 고래 불법포획·유통으로 적발된 뒤 동일·유사 행위로 다시 적발된 사람은 25명, 불법 포획에 다시 사용돼 재적발된 어선도 13척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그럼에도 해경은 최근 10년간 고래고기 식당·판매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유통 및 개체식별 단속 현황에 대해“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최근 5년간 해역별 불법포획 의심선박 조사 현황 역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첩보나 불법 정황이 확인돼야 단속에 나서는 구조인 만큼, 바다에서 적발한 불법포획 고래가 이후 어디로 흘러가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판매되는지를 상시 추적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윤준병 의원은 “바다에서는 불법포획 고래가 계속 적발되고, 시장에서는 해양보호생물의 고기까지 발견됐는데 정작 해양수산부와 해경, 고래연구소가 맡고 있는 관리체계는 불법포획 여부 조사·위판·DNA 분석·판매 단계별로 따로 움직이고 있다”며 “고래고기 판매 식당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도 없고, 위판 단계에서 확보한 DNA 자료가 시중 유통 고래와 제때 대조 분석하지 못한다면 불법 고래고기를 걸러내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고래를 단순히 판매 가능한 수산자원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해양생물이라는 관점에서 관리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며 “제가 대표발의한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판매시설 신고·정기점검과 식용 목적 신규 가공·유통·판매시설 제한 등을 담은 만큼,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함께 위판단계의 DNA 정보가 최종 판매처까지 이어지는 ‘포획부터 식탁까지’의 고래고기 이력·추적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고래고기 유전자 분석 연구보고서)  
1. 전국 고래고기 판매업소 및 DNA 조사 현황  
2. 고래고기 27개 시료 DNA 종 동정 결과  
3. 최근 5년간 고래 불법포획 적발 현황  
4. 불법포획 재적발 인원 및 어선 현황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