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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담합 아웃법’ 대표 발의!

    • 보도일
      2026. 10.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준병 국회의원
5년 내 2회 이상 담합 적발 시 공정위가 관계부처에 등록취소·영업정지 요청 근거 신설 통해 상습 담합 방지
조사 개시 시 최대 10년(조사 개시일부터 10년) 및 미개시 시 위반 종료일부터 10년으로 담합 처분시효 연장
왜곡된 담합가격을 경쟁 회복 수준의 정상가격으로 재결정하도록 시정조치 명시 및 시정조치 감면 근거 삭제

○ 기업들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감수하면서도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노리고 담합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 상습 담합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등록취소 요청권을 신설하고 처분시효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일(금), 상습적·구조적 담합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상습 담합 아웃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폐기물관리법」·「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거액의 기대이익에 비해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 수위가 낮아 ‘적발되어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담합을 반복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 그럼에도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시장 퇴출 성격의 강력한 조치를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담합은 은밀하게 장기간 지속되는 만큼 내부 고발이나 증거 확보까지 수 년이 소요되지만, 현행 처분시효가 짧아 시효만료로 제재를 피해 가는 법적 공백도 지적되어 왔다.

○ 아울러 기존 시정조치가 ‘행위 중지’나 ‘법 위반 사실 공표’ 수준에 머물러 인위적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자진신고자(리니언시)에게 불법 상태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까지 전면 면제해 주는 것은 과도한 면죄부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상습 담합 기업에 대한 강력한 영업 제재 근거 신설, △담합에 처분시효 확대,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가격을 정상화하는 실효적 시정조치 도입, △자진신고자(리니언시)에 대한 과도한 특혜 정비 등의 개선방안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현대 시장경제에서 가격 담합은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경제 범죄임에도, 솜방망이 과징금만 내고 나면 그만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며 “특히 5년 내 담합을 반복하는 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시장 퇴출에 준하는 단호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윤 의원은 “기업들의 시간 끌기 전술로 담합 제재를 무력화하던 처분시효 공백을 메우고, 왜곡된 가격을 정상 회복시키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상습 담합을 뿌리 뽑고, 소비자와 선량한 기업들이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끝>

□ 첨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폐기물관리법」·「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