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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대표 발의!

    • 보도일
      2026.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준병 국회의원
1991년 제정 동물보호법 한계 극복, 동물을 고통·감정 느끼는 생명체로 인정 및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보장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 신설 근거 마련 및 동물복지 전담 전문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명문화
5년 단위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매년 실태조사 공표 의무화, 매년 10월 4일 ‘동물복지의 날’ 법정 지정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06일(화), 동물의 고유한 생명 가치를 인정하고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동물복지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동물복지기본법」 참조 요망

○ 현행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학대 방지 등 소극적 의미의 보호에 방점을 두고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동물의 생명권 존중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규제 위주의 법체계로는 종합적인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특히 최근 반려인구가 급증하고 동물의 지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심화됨에 따라,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동물의 생명 존중과 고유한 생태적 욕구를 온전히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 이에 따라 기존의 사후적 제재나 단순 관리 중심 정책에서 탈피해, 동물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 증진을 국가와 사회의 기본 책무로 천명하고 범부처 차원의 총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법제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동물을 단순한 관리나 소극적 보호 대상이 아닌 고통과 감정을 지닌 생명체로 존중하고, 국가 차원에서 생애 전반의 복지를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제정안을 발의했다.

○ 먼저, 윤 의원은 제정안에 동물의 본래 습성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기본이념 및 원칙을 명문화했다.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존중하고, 종 고유의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본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육·관리·보호 원칙을 명시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에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및 인력·예산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지자체 사업비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두 번째로, 동물복지 정책의 범정부 통합 컨트롤타워와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개별 부처 단위 집행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범부처 정책 조정력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지원할 전문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규정했다.

○ 또한,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도 완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생명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사회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법정 ‘동물복지의 날’로 지정했다.

○ 현재 더불어민주당 동물과더불어TF 간사를 맡고 있는 윤준병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현행 동물보호법 체계로는 급변하는 국민 인식과 동물의 존엄성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제는 사후 제재나 소극적인 학대 방지 수준을 넘어, 동물의 전 생애에 걸친 복지 증진을 국가와 사회의 기본 책무로 격상해야 할 시점”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와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통해 흩어져 있던 정책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생명 존중이 살아 숨 쉬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이번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제도적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동물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