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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역설…농림어가 인구 많을수록 지원은 ‘찬밥’

    • 보도일
      2026.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준병 국회의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역별 1인당 지원액, 강원 17만 원 vs 전남 1만 8천 원… 광역 도간 최대 9.2배 격차
전북·전남 등 호남 농림어가 인구 전국의 22.4%인데 기금 지원은 5.2%에 불과, 심각한 지역 편중 문제
윤준병 의원 “출연기업 입맛대로 지정기금 쏠린 탓, 인구·피해 비례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배분 기준 시급

○ 자유무역협정(FTA)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촌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실제 농림어가 인구가 많은 전통 농어업 중심 지역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농림어가 1인당 지원금액의 격차도 최대 9배 이상 벌어져 기금 배분의 형평성 왜곡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집행된 기금 지원액의 지역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 전국에서 농림어가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전남(40만 3,185명, 14.2%)의 경우 지원금액은 74억 1,000만 원(2.7%)에 그쳐 1인당 지원액이 1만 8,379원에 불과했다. 전북 역시 농림어가 인구가 23만 5,176명(8.3%)에 달하지만 지원액은 67억 2,000만 원(2.5%)으로 1인당 지원액은 2만 8,574원에 머물렀다. 호남권(전남·전북) 전체로 보면 농림어가 인구가 전국의 22.4%(63만 8,361명)를 차지함에도 전체 지원금의 5.2%(141억 3,000만 원)만을 지원받아 호남 농어민 1인당 평균 지원액은 2만 2,135원에 그쳤다.

○ 반면 강원도는 농림어가 인구가 18만 1,567명(6.4%)임에도 지원금액은 308억 원(11.2%)에 달해 1인당 지원액이 16만 9,634원에 이르렀다. 이는 전남(1만 8,379원)과 비교했을 때 무려 9.2배에 달하는 수치다. 충남 또한 단일 지자체 중 가장 많은 372억 1,000만 원(13.6%)이 지원되어 1인당 지원액이 12만 2,670원(전남의 6.7배)에 달했다.

○ 이 같은 불균형은 전체 기금 집행액 중 출연 기업이 지원 지역과 용도를 직접 결정하는 ‘지정기금’ 비중이 96.3%에 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금을 낸 기업들이 공익적 피해 보전보다는 자사 공장이나 발전소 등 사업장이 소재한 연고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몰아주면서, 정작 농어업 비중이 높고 FTA 개방 피해가 집중된 전통 농도(農道)가 배제되는 악순환이 고착화된 것이다.

○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상생 기금임에도, 현실은 농어민이 가장 많은 지역에 1인당 1만 원대의 푼돈 지원이 이뤄지는 ‘기금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며 “출연 기업의 연고지에 편중 집행되는 기형적 지정기금 구조가 상생이라는 본래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기업의 생색내기용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비지정기금 비중을 확대하고, 각 지자체의 농림어가 인구 비중 및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공정 배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

□ 첨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
1. 2017~2026.6월 말까지 연도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
2. 2017~2026.6월 말까지 용도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정 현황
3. 2017~2026.6월 말까지 지역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