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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조사 촉구”

    • 보도일
      2026.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정 국회의원
- 김현정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밥값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해당
- 국민권익위원장, 신고 접수되면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6일(화) 정무위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참석 인원 허위 기재 의혹을 지적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 1월 15일 조 대법원장과 법률신문 관계자들의 식사에 업무추진비 52만5천 원이 사용됐지만, 지출 기록과 실제 참석 인원이 달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지출 기록에는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법률신문 측이 설명한 실제 참석자는 7명이었다. 기록대로 계산하면 1인당 약 4만8천 원이지만, 실제 인원으로 나누면 7만5천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대법원 업무를 취재·보도하는 언론사 관계자에게 제공한 식사인 만큼 직무관련성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행정처장이 참석 인원을 늘려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점을 들어, 식사비를 기준 이하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 참석 인원을 부풀려 1인당 식사비를 낮춘 기록은 단순한 회계 착오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실제 참석자가 누구였는지, 추가적인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업무추진비 집행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의 특권과 부당한 관행을 끊기 위한 법”이라며 “법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라고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조 대법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초희대 청탁금지법 여부 신고 접수되면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