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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한글박물관, 2025년 화재 손해 109억 보험금은 ‘0원’… 한 푼도 못 받을 위기

    • 보도일
      2026.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윤덕 국회의원
- 건물은 13년 전 값으로 가입… 복구·증축비 174억 6천만원은 세금으로
- 소장품 10만여 점은 지금도 무보험
- 김윤덕 의원 “담당자 탓 아닌 구조의 문제, 문화시설 보험·위험관리 체계 다시 세워야”

❍ 2025년 2월 1일, 증축공사 중 불이 난 국립한글박물관이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립한글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증권과 손해사정 보고서, 보험사 회신 공문 등 사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재 손해는 109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지금까지 받은 보험금은 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은 화재가 증축공사 중에 났는데, 정작 박물관이 가입한 보험은 ‘공사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보험이었기 때문이다. 박물관은 증축공사를 시작(2024. 10. 14.)하고 46일 뒤 보험을 갱신하면서, 공사 중 사고까지 보장하는 ‘소규모공사 특약’을 넣지 않았다. 이에 보험사는 2025년 10월 “공사 중인 재물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들어 보상 불가를 회신했고, 최종 보상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손해 전액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박물관은 새로 지을 때 드는 비용(재조달가액 약 439억원)이 아니라 2013년 건립 당시 가격 수준인 약 279억원으로 보험에 가입해, 가입 비율이 63.6%에 그쳤다. 이 때문에 건물 손해 중 약 37억원은 처음부터 보상받을 수 없다.

❍ 결국 부담은 국민 세금으로 돌아오고 있다. 복구·증축 총사업비 174억 6천만원은 국비로 충당되고 있다.

❍ 소장품은 아예 보험 밖에 있다. 다행히 지난 화재로 소장품 피해는 없었지만, 보험 대상은 건물·공작물·기계·집기뿐이어서 보물 ‘말모이 원고’ 등 한글박물관 소장품은 보험에 들어 있지 않았다. 지금도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등 외부 수장고에 나눠 보관 중인 소장품 105,157점을 보장하는 보험은 없다. 국유 건물은 법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다시 만들 수 없는 소장품에는 가입 의무도, 관리 지침도, 사고 때 쓸 복구 재원도 없다.

❍ 김윤덕 의원은 “새로 지으면 439억원이 드는 국가 건물을 13년 전 가격으로, 그것도 공사 중엔 보상이 안 되는 보험에 들었고, 소장품 10만여 점은 지금도 보험 대책이 없다”며 “109억원의 피해에도 보험금은 0원이고, 그 부담은 국민 세금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윤덕 의원은 이어 “담당자 한 명을 탓할 일이 아니라, 생소한 영문 약관의 보험을 직원 혼자 이해하고 건물 가액을 평가해 필요한 담보를 챙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의 문제”라며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끝까지 받아내고, 문체부 소속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전체의 보험과 위험관리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 문화시설 보험·수장고 실태 전수조사 ▲「문화시설 보험·위험관리 표준지침」 마련(주기적 가액평가, 착공 전 공사보험 확인, 공사 시 소장품 사전 반출) ▲소장품 보호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추진 계획을 연내 국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