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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데이터 혁신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이터 찾고·활용하고·실증까지…AI 혁신 전 과정 제도적 기반 마련

    • 보도일
      2026. 10.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 국회의원
- 공공·민간에 흩어진 데이터 한곳에서 탐색…정부 재정으로 만든 AI 학습용데이터 활용확대
- 법령상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패스트트랙…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속도 높여
- 김현 의원 “데이터가 연구·산업 현장에서 실제 혁신으로 이어지는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을)이 대표발의한 ‘AI·데이터 혁신 3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지난 9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이번 3법은 공공·민간에 흩어진 데이터의 소재정보를 한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재정으로 구축한 AI 학습용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법령상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은 신속하게 실증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 단계부터 AI 개발과 연구에 활용하고, 개발된 신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하는 과정까지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데이터 구축 자체에 머물지 않고 실제 연구·산업 현장의 활용과 기술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연구개발특구에서는 규제 신속확인 결과 법령상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해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문위원회에서 실증특례를 심의·의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90~150일가량 걸리던 실증특례 지정 절차를 30~60일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1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김현 의원은 “AI 경쟁력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구축했는지가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를 얼마나 쉽게 찾고 활용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연결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번 3법 통과로 데이터 탐색과 활용, 신기술 실증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 통과가 실제 연구자와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AI 학습용데이터 제공체계, 신기술 실증특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 과정과 후속조치까지 면밀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