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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병역 기피 위해 해외 떠난 국외여행허가 위반자 85%는 처벌 없어…

    • 보도일
      2026. 10.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민홍철 국회의원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64% 미국 체류 … 이어서 중국·일본·캐나다 순
- 민홍철 의원 “수사 진행과 실제 병역이행 여부까지 확인하는 후속관리 체계 강화해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처벌없이 방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2025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로 집계된 전체 929명 가운데 794명(85.5%)이 2026년 7월 31일 기준 ‘기소(수사)중지’로 분류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8명 중 130명(82.3%) △2022년 185명 중 156명(84.3%) △2023년 196명 중 179명(91.3%) △2024년 197명 중 164명(83.2%) △2025년 193명 중 165명(85.5%)이었다. 2021~2025년 어느 발생연도를 보더라도 기소·수사중지 비중이 80%를 넘었다.

같은 기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929명을 체류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95명(6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62명(6.7%), 일본 60명(6.5%), 캐나다 45명(4.8%), 필리핀 30명(3.2%), 호주 26명(2.8%) 순이었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12명(1.3%), 영국은 5명(0.5%)이었으며, 기타 국가는 합계 82명(8.8%)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27세가 502명(54.0%)으로 전체 929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28세 157명(16.9%), 30세 이상 121명(13.0%), 26세 60명(6.5%), 29세 59명(6.4%), 25세 30명(3.2%) 순으로 집계됐다.

민홍철 의원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관리가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사와 병역이행 확인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외 병역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무청과 수사기관, 외교부 사이의 정보 연계와 후속조치 체계를 점검하겠다”며 “현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협업체계 보강 방안도 정부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연도별 위반자 및 기소 수사중지 현황
붙임 2. 체류국가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발생현황
붙임 3. 발생연령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