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64% 미국 체류 … 이어서 중국·일본·캐나다 순 - 민홍철 의원 “수사 진행과 실제 병역이행 여부까지 확인하는 후속관리 체계 강화해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처벌없이 방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2025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로 집계된 전체 929명 가운데 794명(85.5%)이 2026년 7월 31일 기준 ‘기소(수사)중지’로 분류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8명 중 130명(82.3%) △2022년 185명 중 156명(84.3%) △2023년 196명 중 179명(91.3%) △2024년 197명 중 164명(83.2%) △2025년 193명 중 165명(85.5%)이었다. 2021~2025년 어느 발생연도를 보더라도 기소·수사중지 비중이 80%를 넘었다.
같은 기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929명을 체류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95명(6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62명(6.7%), 일본 60명(6.5%), 캐나다 45명(4.8%), 필리핀 30명(3.2%), 호주 26명(2.8%) 순이었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12명(1.3%), 영국은 5명(0.5%)이었으며, 기타 국가는 합계 82명(8.8%)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27세가 502명(54.0%)으로 전체 929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28세 157명(16.9%), 30세 이상 121명(13.0%), 26세 60명(6.5%), 29세 59명(6.4%), 25세 30명(3.2%) 순으로 집계됐다.
민홍철 의원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관리가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사와 병역이행 확인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외 병역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무청과 수사기관, 외교부 사이의 정보 연계와 후속조치 체계를 점검하겠다”며 “현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협업체계 보강 방안도 정부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