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요청 급증하는데, 처리사건 1,643건 중 인용은 120건 7.3%에 불과
보도일
2026. 10. 6.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한민수 국회의원
- 올해 8월까지 보호사건 접수 754건.. 2023년 186건의 4.1배 - 불이익조치 금지 처리 249건 중 인용 3건.. 227건은 종결 - 한민수 “종결 사유 공개하고, 보복성 고소·소송으로부터 신고자 보호해야”
공익신고자들의 보호 요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최근 약 4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한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가운데 인용 결정이 내려진 비중은 7.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리사건의 76.8%가 종결된 만큼, 구체적인 종결 사유를 공개하고 신고자 보호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건수는 1,643건이다. 이 가운데 인용은 120건(7.3%), 기각은 142건(8.6%), 각하는 120건(7.3%), 종결은 1,261건(76.8%)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해고·징계·전보 등 이미 발생한 불이익을 원상회복해 달라는 ‘보호조치’는 838건 중 39건(4.7%) 인용됐다. 앞으로 발생할 불이익을 미리 막아달라는 ‘불이익조치 금지’는 249건 중 인용이 3건(1.2%)에 불과했고, 227건(91.2%)은 종결됐다.
종결에는 신청 철회, 공익신고 대상이 아닌 사건, 일반 민원사항, 이미 처리한 사안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종결 건수만으로 보호가 거부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정확한 사유를 모르면 신고자의 피해가 해소된 것인지, 보호를 받기 어려워 신청을 포기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호 요청은 빠르게 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접수는 2023년 186건, 2024년 277건, 2025년 639건이었으며, 2026년에는 8월까지 754건이 접수됐다. 올해 8개월간 접수 건수가 2023년 한 해 접수 건수의 4.1배에 달한다. 특히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은 2023년 연간 6건에서 올해 8월까지 211건으로 늘었다.
한 의원은 보복성 고소·고발과 소송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도 지적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내부 직원이 권익위에 신고한 뒤, 방심위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고발하고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신고자를 상대로 한 수사와 소송이 장기화되면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시간·비용·심리적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가 올해 9월 2일부터 15일까지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부담이 드러났다. 응답자 57명 중 36명(63.2%)이 공익제보 이후 피신고인·기관으로부터 민·형사소송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소송 경험자 36명 중 25명(69.4%)은 2건 이상을 겪었고, 22명(61.1%)은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전적으로 사비로 부담했다.
권익위가 올해 6월 발표한 ‘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방안 연구’보고서에서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검토됐다. 보고서는 재판청구권을 고려해 소송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신고자 색출행위 금지와 불이익조치 일시 정지 제도 도입,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 감면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민수 의원은 “종결사건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보호 실패라고 볼 수는 없지만, 왜 종결됐는지 조차 알 수 없다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할 수 없다”며 “권익위는 종결 사유별 통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가 결국 무죄를 받더라도 수 년간 수사와 소송을 감당해야 한다면 이미 보복은 성공한 것과 다름없다”며 “신고자 색출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도 적극적으로 감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최근 4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접수현황 <표2> 최근 4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처리현황 (2023년 ~ 2026.8월)
첨부파일
261006_한민수 의원_공익신고자 보호 요청 급증하는데, 처리사건 1,643건 중 인용은 120건 7.3%에 불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