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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수혜자는 2%에 불과

    • 보도일
      2026.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한민수 국회의원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 가능 대상자 39만 5,413명…실제 수혜자는 8,233명(2.08%)
- 보훈대상자 고령화 지속.. 독거노인 등 취약 보훈대상자 찾아내는 적극행정 필요
- 한민수 의원 “도움 필요한 대상자 선제적으로 발굴해 실제 지원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국가보훈부가 고령의 독거·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수혜자가 적어 취약 보훈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관계 법령상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보훈대상자는 39만 5,413명인 반면 실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수혜자는 8,233명으로 약 2.08%에 그쳤다. <표1>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신청 대상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가보훈부가 가구 형태와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대상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상, 도움이 필요한 취약 보훈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직접 신청하기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실제 감사원은 이 문제를 지적하며 2025년 국가보훈부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이 시급한 보훈대상자를 우선 발굴·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감사원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령·주거환경·경제상태·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대상자 발굴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의 고령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발굴기준을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95세 이상 대상자는 2022년 6,779명에서 2026년 8월 1만 6,963명으로 약 2.5배 증가했으며, 전체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74%에서 4.29%로 높아졌다. <표2>

한민수 의원은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은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라며“취약 보훈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까지 연계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표1>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 대상자와 실제 수혜자 현황
<표2> 최근 5년간 연령별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 대상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