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대표 발의, K-POP의 보다 빠른 확산을 위한 ‘뮤직비디오 하이패스법’ 본회의 통과!
보도일
2026. 10. 4.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승수 국회의원
- 현행 음악영상파일은 영상물등급위 또는 방송사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뮤직비디오 등의 공개 지연으로 홍보에 제한 - 김승수 의원, “뮤직비디오 하이패스법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K-POP을 적기에 다양한 플랫폼에서 홍보하는 것이 가능해져 K-POP 전세계 확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 뮤직비디오 하이패스법)이 10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파일의 사전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뮤직비디오(음악영상파일)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방송사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방송사의 등급분류 정책 변경으로 자사의 음악방송 프로그램과 관련되지 않은 뮤직비디오의 심의를 거부하고 있어,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는 중소 제작사 소속의 뮤지션이나 해외음악에 대한 뮤직비디오 심의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을 분류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악영상물 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등급분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하도록 했다. 그리고 문체부 장관은 3회 이상 직권등급 재분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체등급분류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해외의 음악플랫폼은 사전 등급분류 없이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있지만, 국내 음악플랫폼은 사전 등급분류가 의무로 되어 있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계속 있어왔다.
그리고 대가를 받지 않고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다른 온라인비디오물은 사전등급 분류를 받고 있지 않으나, 뮤직비디오는 예외적으로 사전등급 분류가 필수이고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김승수 의원은 “이 법안은 K-POP 산업의 진흥과 규제 개혁을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게 추진하는 여러 제도개선 입법들 중 하나”라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K-POP을 적기에 다양한 플랫폼에서 홍보하는 것이 가능해져 K-POP의 전세계 확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끝/
첨부파일
261004_김승수 의원_K-POP의 보다 빠른 확산을 위한 ‘뮤직비디오 하이패스법’ 본회의 통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