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맞이 한복인 신년회’행사의 수행 업체 3곳 모두 수의계약 체결했는데, 한 곳은 주소지가 노원구 소재의 일반 아파트, 또 다른 곳은 수행 업무와 무관한 李정부 찬양하는 인터넷 언론사로 밝혀져! - 김승수 의원, “소중한 국민 세금으로 치러지는 행사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의계약을 한 점 국정감사에서 밝혀낼 것”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김혜경 여사가 참석한 ‘설맞이 한복인 신년회’ 행사의 수행 업체 계약에서 특혜성 계약의 남발로 소중한 국민 혈세가 낭비된 정황이 발견되었다.
올해 2월 6일에 열린 ‘설맞이 한복인 신년회’ 행사의 수행 업체는 3곳인데 모두 수의계약을 하고 여성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2천만 원 이상의 계약일 경우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하지만 여성 기업의 경우 1억원 미만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먼저 3,500만 원 상당의 ‘한복웨이브 개발품 전시 스타일링 및 VMD 연출’ 계약을 한 업체인 ‘럭키〇〇〇’의 주소지는 노원구 소재의 일반아파트였으며, 해당 업체의 일반적인 회사 홈페이지는 없으며, 인스타그램 링크를 통해 접속 가능한 페이지만 존재했다.
또한, 5,500만 원 상당의 ‘설맞이 한복문화 확산 캠페인 운영 용역’업체는 인터넷 언론사였다.
과업지시서 내용을 살펴보면 ▲행사(프로그램) 기획 연출, ▲현장 운영 총괄, ▲인력 섭외 등으로 인터넷 언론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었다.
심지어 해당 언론사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탈탄소’, ‘기후위기’ 전문 인터넷 언론이었지만, 정작 오피니언에는 현 정부를 찬양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기사로 도배되어 있었다.
한편 지난 2024년과 2025년에는 한복인 신년회가 없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부터 계획되어 있던 행사와 예산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김승수 의원은 “김혜경 여사가 참석하는 행사가 급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정집에 간판도 없는 업체가 영부인의 행사를 준비하고, 업무영역조차 다른 업체가 기획, 연출, 현장 총괄을 했다는데 개탄스럽다”며 “소중한 국민 세금으로 치러지는 행사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의계약을 한 점과 자격조차 의심되는 업체가 선정된 경위를 국정감사를 통해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파일
261007_김승수 의원_김혜경 여사 참석한 한복 행사 수행 업체는 모두 수의계약 꼼수 정황 발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