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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백 위생관리법’대표발의… 세척·소독·검사 기준 마련

    • 보도일
      2026. 9.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웅 국회의원
- 김 의원, ‘세척 기준 없는 프레시백’ 위생관리 법제화 나선다  
- 김 의원 “반복 사용하는 배송용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관리 기준 필요”
- 김기웅 의원, 매일 문 앞에 오는 ‘프레시백’ 위생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22일, 프레시백 등 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 위생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 확대로 보냉가방과 보냉재의 재사용이 늘고 있지만, 포장된 식품을 담는 배송용기는 세척·소독과 위생검사에 관한 별도의 법정 기준 없이 업체 자율관리에 의존하고 있다.

  개정안은 ▲회수형 식품배송용기와 재사용 보냉재를 위생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관리자에게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와 기록 작성·보존 의무를 부과한다. ▲일정 규모 이상 관리자에게는 정기 위생검사 의무도 부과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년마다 실제 배송된 용기의 위생상태와 세척 전후 미생물 오염도 등을 조사하고, 결과와 개선계획을 공개·보고하도록 했다. ▲물류센터·세척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근거를 마련하고, 위생관리 의무 위반으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중지·재세척·폐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웅 의원은 “반복 사용하는 배송용기를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친환경 배송에 위생과 안전이 뒷받침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 [붙임] 법안 전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