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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광물 해외 의존도 낮추고 ‘도시광산’ 키운다 「폐기물이 보물이다법」 4건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9.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건 국회의원
■ 국가자원안보특별법·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관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재생원료 확보부터 금융·물류·관세·세제까지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

○ 김건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1일 핵심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자원순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폐기물이 보물이다법」 4건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법안은 첨단산업과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사용후제품과 산업부산물 등에서 핵심광물을 회수·재활용하는 ‘도시광산’ 산업을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의 한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4건의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과 함께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당수 핵심광물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통제나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여건 변화에 취약한 상황이다.

○ 특히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폐배터리·폐전자제품 등 국내에 이미 유입된 자원에서 핵심광물을 다시 확보하여 재자원화하는 도시광산 산업은 공급망 다변화와 자원안보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재자원화 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재자원화 시장 규모는 2023년 2,189억 달러에서 2040년 1조4천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연평균 11.3%의 성장률에 해당한다.

○ 4건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생원료의 확보·비축과 기술개발 등 산업 기반 조성에서부터 금융·보증·물류 지원, 수입 관세 인하, 시설투자 세액공제까지 핵심광물 재활용의 전 과정에 걸친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각 법안의 핵심을 설명하면, 먼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은 도시광산을 활용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핵심광물 재활용 원료의 확보·비축·유통을 비롯해 관련 기술개발과 도시광산 기반시설 구축·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국가 자원안보 정책의 한 축으로 명확히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은 핵심광물 재생원료 생산기업에 대한 공급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폐배터리·폐전자제품 등에서 핵심광물을 회수·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해 금융·보증·비축·물류 등을 지원하고, 국제인증 취득과 해외시장 진출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내 재생원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 「관세법」 개정안은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국내 도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생원료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할당관세 부과 사유에 포함하도록 했다. 재생원료 수입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해 국내 도시광산 및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에 필요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았다.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사업자로부터 재생원료를 취득해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준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건 의원은 “핵심광물은 이제 단순한 산업 원료가 아니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자산”이라며 “특정 국가의 공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에서 사용한 자원을 다시 핵심광물로 회수하는 도시광산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 이어 김 의원은 “원료 확보부터 생산·유통·투자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를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하고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공동발의 의원 명단
김건(대표발의)·고동진·김도읍·김상훈·김용태·김기웅·김태호·안철수·윤상현윤용근·윤재옥·임이자·조정훈·한동훈 의원 14인 (가나다순)

첨부자료: ‘폐기물이 보물이다법’ 4건
                 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대표발의)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대표발의)
                 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대표발의)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