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학의 중립성·객관성·독립성 법률로 보장... 과학적 증거는 국과수 중심으로 일원화 필요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법과학 정책 총괄·감정 기능 부여해야 - 박은정 의원, “공소청 스스로 감정하고 다시 검증하는 구조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와 맞지 않아”
박은정 국회의원이 7일「법과학기본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그동안 기관의 직제와 행정규칙 등에 분산되어 있던 법과학 관련 업무를 하나의 법률로 정립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적 증거의 감정이 수사나 공소 유지의 필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과학 감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법의학·법과학·법공학 분야의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공소청 출범에 따라 기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폐지되고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수사기능인 감정과 감식기능은 공소청에 남아 있다.
감정은 수사·감식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물에 대해 과학적인 사실관계와 의견을 제공하는 절차다. 결국 감정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만큼, 기소기관이 동일 사건의 감정 또는 재감정 기능까지 보유할 경우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법과학 감정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적 영역인 만큼 결과의 정확성뿐 아니라 감정 과정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다.
법과학기본법안에서 법과학의 기본이념을 “편견과 예단 없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과학적 근거에 바탕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국가가 법과학 발전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5년마다 법과학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법과학 정책의 총괄·조정, 범죄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법과학적 감정, 법과학 기준·지침 및 품질관리,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당하는 국가 법과학 기관으로 규정했다. 연구원이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한 것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감정등의 독립성’을 보장한 것도 핵심이다.
박은정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개혁이 완성되려면 과학적 증거를 수집·판단하는 감정 기능 역시 수사와 기소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라면서 “독립된 전문기관이 감정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독립적 절차에 따라 교차검증과 재감정을 하는 구조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중심으로 국가 법과학 체계를 일원화하고, 법과학의 전문성·중립성·독립성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라며 “법과학기본법안 제정을 통해 과학적 증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261007_박은정 의원_수사·기소 분리했다면 감정도 독립 필요 박은정 의원, 「법과학기본법률안」 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