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관 임기제 폐지·임용요건 완화, 근속 보장으로 인재 유출 막고 수사관 정원 확대 - 박은정 의원“공수처 한계 방치해선 안 돼…권력 감시·견제할 수사역량 갖춰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제를 폐지하고 임용요건을 완화하는 ‘공수처 수사역량 강화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다. 기존 수사관의 장기근속을 뒷받침하고 신규 인력의 진입 문턱을 낮춰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현행 공수처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조사업무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중 공수처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진입 문턱이 높았다. 또한 수사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있어 연임 여부에 따른 고용 불안이 장기근속과 수사경험의 축적을 어렵게 해 공수처의 수사역량 강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 인력의 조기 이탈도 나타나고 있다. 박은정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출범 이후 채용된 수사관 58명 가운데 22명(37.9%)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공수처를 떠났다. 이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1~2년대로, 법정 임기 6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사인력이 조기에 이탈하면 사건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수사경험과 전문성을 조직에 축적하기 어려워진다.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공수처 수사역량 강화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사관의 6년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60세 정년은 유지하도록 했다. 연임 여부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수사관이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채용 문턱도 대폭 낮춘다.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했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7급 이상’ 직급 제한을 없애고, '5년 이상 조사업무 경력' 요건 대신 수사처규칙으로 자격을 정하도록 했다. 다양한 경력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폭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수사관 정원을 현행 ‘4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확대해 수사 인력의 현실화를 담보했다. 이와 함께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공수처 검사 또는 수사관으로 임용될 경우, 소속 기관 전직만으로 불리한 보수와 대우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박은정 의원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로 출범한 기관”이라며 “수사역량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권력 감시의 공백도 해소할 수 없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를 끝까지 밝히려면 독립성뿐 아니라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인력과 축적된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인력 확보와 수사 경험의 축적을 가로막는 제약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공수처가 이름뿐인 기관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권력 감시·견제 기관으로 작동하도록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