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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반기 車소음 민원 2,748건 ‘최근 3년 최대’… 과태료는 55건 그쳐

    • 보도일
      2026.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위상 국회의원
- 올해 상반기 민원, 지난해 연간 민원(4,376건)의 62.8% 수준
- 상반기 단속·점검 4,594대 중 과태료 부과 55건

❍ 올해 상반기 자동차·이륜차(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2,748건으로 최근 3년 같은 기간 중 가장 많았지만, 과태료 부과는 5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6월 접수된 소음 민원은 이륜차 1,968건, 자동차 780건 등 총 2,748건이다. 2024년 상반기(2,199건)보다 549건, 2025년 상반기(1,997건)보다 751건 많다. 지난해 연간 민원 4,376건(이륜차 3,071건·자동차 1,305건)의 62.8%가 반년 만에 접수된 셈이다.

❍ 지자체·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이 도로·주차장 등에서 실시하는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도 2024년 6,151대(이륜차 5,904대·자동차 247대)에서 2025년 8,585대(이륜차 8,379대·자동차 206대)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594대(이륜차 4,449대·자동차 145대)를 점검했다.

❍ 그러나 과태료 부과는 2024년 21건(이륜차 19건·자동차 2건), 2025년 72건(이륜차 65건·자동차 7건), 올해 상반기 55건(이륜차 42건·자동차 13건)에 불과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다.

❍ 정부가 내놓은 현장 지원책도 이행되지 않았다.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2년 3월 이륜차 소음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전기이륜차 기반시설 등을 우선 지원하고,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CCTV 개발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후부는 두 사업의 추진 현황을 묻는 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모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 같은 해 11월부터 배기소음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해 지자체가 운행을 규제할 수 있게 됐지만, 현재 이를 규제 대상으로 고시한 지자체는 전국 8곳에 그친다.

❍ 김위상 의원은 “정부가 소음 규제 기준만 다듬어 놓았을 뿐, 실무를 담당하는 현장의 단속 한계는 방치하고 있다”며 “실질적 단속 주체인 지자체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소음단속용 CCTV 등 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해 소음공해로 고통받는 국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