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악취민원 2021년 964건 → 2025년 2,428건…음식점 민원은 3.7배로 늘어 전체의 53.4% - `21년~`26년 9월 접수 1만 374건 중 「악취방지법」상 신고 대상 배출시설 관련은 단 1건
❍ 서울시에 접수된 악취민원이 5년 새 2.5배로 늘었지만, 민원 대부분이 「악취방지법」상 신고대상이 아닌 생활악취로 분류됐고 행정처분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서울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악취민원은 2021년 964건에서 2025년 2,428건으로 1,464건(151.9%) 증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집계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서울 악취민원은 1,246건에서 2,713건으로 117.7% 늘어, 전국 증가율 1.8%(39,397건→40,125건)를 크게 웃돌았다. - 원인별로는 음식점 관련 민원이 2021년 347건에서 2025년 1,296건으로 3.7배 늘어 전체의 53.4%를 차지했다. 하수구·정화조 관련 민원도 45건에서 113건으로 2.5배 증가했다.
❍ 그러나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악취민원 1만 374건 가운데 「악취방지법」상 신고대상 배출시설 관련 민원은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만 373건은 음식점·하수구 등 비신고대상(생활악취 및 기타)으로 분류됐다.
❍ 민원 처리는 대부분 행정지도에 그쳤다. 같은 기간 처리된 9,936건 중 9,380건(94.4%)이 행정지도·계도였고, 「악취방지법」에 따른 개선권고는 1건이었다. 개선명령·조치명령·사용중지 등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은 모두 0건이었다.
❍ 서울시의 생활악취 저감 지원도 소규모에 그쳤다. 음식점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은 8개 음식점(소요예산 2억 600만원),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은 31개소(2억 1,600만원)였다.
❍ 김위상 의원은 “서울 악취민원의 대부분이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닌 생활악취이고, 민원 처리의 94%는 행정지도·계도에 그치고 있다”며 “서울시와 정부가 협력해 생활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