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23년 6.5만 호에서 25년 8.4만호로 3년간 29.5% 증가했지만 빈집 정비실적 매년 7천여건 그쳐
25년 정비실적 7,935건 중 ‘철거’가 7,315건(92.2%), ‘활용’은 고작 620건(활용가능 빈집의 1.1%)에 불과
2026년 ‘농촌 빈집은행’ 등록 매물 전국 177건, 거래 성사 60건으로 극히 미미, 플랫폼 기능 사실상 유명무실
윤 의원 “27년 6월 농어촌 빈집 특별법 시행만 손 놓고 기다릴 때 아냐, 실효적 빈집 활용 및 재생대책 마련해야!”
○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 지역의 빈집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정비 실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며, 그마저도 대부분 ‘단순 철거’에만 매달려 정작 거주·재생이 가능한 빈집을 재활용하는 정책은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욱이 농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촌 빈집은행’ 플랫폼 역시 등록 매물과 거래 성사 실적이 바닥을 기고 있어, 2027년 6월 17일 시행 예정인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장 활용 중심의 획기적인 정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5년 연도별 빈집 현황 및 빈집정비실적’에 따르면, 전국의 농촌 빈집 수는 △2023년 6만 5,019호(철거필요 3만 6,113호, 활용가능 2만 8,906호)에서 △2024년 7만 8,095호(철거필요 2만 9,681호, 활용가능 4만 8,414호), △2025년 8만 4,200호(철거필요 2만 8,139호, 활용가능 5만 6,061호)로 3년 새 무려 29.5%(1만 9,181호)나 증가했다.
○ 그러나 같은 기간 빈집 정비실적은 빈집 증가세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체 빈집 대비 정비 실적(철거+활용)은 2023년 7,739건(11.9%), 2024년 7,882건(10.1%), 2025년 7,935건(9.4%)으로 매년 10% 수준에 머물렀다.
○ 더 심각한 문제는 정비 방식이 빈집 철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2025년 기준 전체 정비 실적 7,935건 중 ‘단순 철거’가 7,315건으로 92.2%를 차지한 반면, 주거·창업·숙박 등으로 재생한 ‘활용’ 실적은 고작 620건(7.8%)에 그쳤다. 특히 수리·활용이 가능한 ‘활용가능 빈집’이 2025년 기준 5만 6,061호에 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실제 활용으로 이어진 비율은 고작 1.1%(620건)에 불과했다. 2023년(201건, 0.7%)과 2024년(308건, 0.6%)에 이어 여전히 ‘활용 가능한 자원’의 99%를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다.
○ 지역별로도 활용 실적의 저조함은 뚜렷했다. 2025년 기준 전남의 경우 활용가능 빈집이 9,580호에 달했으나 활용 실적은 64건(0.7%)에 불과했고, 경북 역시 1만 1,733호 중 51건(0.4%), 충남은 6,002호 중 35건(0.6%), 경기는 1,856호 중 5건(0.3%)에 그쳤다. 그나마 전북이 활용 실적 257건(8,137호 중 3.2%)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냈을 뿐이다.
○ 이 같은 빈집 방치와 거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농촌 빈집은행’ 역시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2026년 농촌 빈집은행 등록 매물 거래 진행상황을 보면, 올해의 경우 전국에서 빈집은행에 등록된 매물은 고작 177건(8월 기준)에 불과했다. 등록된 177건 중 실제 매매나 임대로 이어진 거래 성사 건수 역시 60건(매매 42건, 임대 18건)으로 거래성사율은 등록 대비 33.9%에 그쳤다.
○ 윤준병 의원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귀농·귀촌 인구 유입의 핵심 열쇠는 바로 ‘주거 공간’”이라며 “그러나 농촌 빈집 증가 추세에 빈집 철거 및 활용 등 정부·지자체의 대응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활용가능한 빈집에 대한 정비 실적은 활용가능 빈집 대비 1%에 불과해 빈집 정비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 특히 윤 의원은 “2027년 6월 17일 시행되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강제 이행금 부과나 직권 철거 등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법 시행만 손 놓고 기다리고 있어서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농촌 빈집 대란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는 특별법 시행 전이라도 당장 빈집 실태조사 체계를 고도화하고, ‘농촌 빈집은행’의 세제 감면·리모델링 융자 등 파격적인 매물 등록 유인책을 마련해 민간 수요와 연결하는 효율적인 정비·재생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 첨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 2023~2025년까지 연도별, 지역별 농촌 빈집 현황 및 철거·활용 등 빈집정비실적
2. 2026년 농촌 빈집은행 등록 매물 거래 진행상황(26년 8월 14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