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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기존 농지조사, 투기 고위험군에 한한 15% 내외의 표본조사에 그쳐 전체 농지 실태 파악에 근본적 한계 존재!

    • 보도일
      2026.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준병 국회의원
농지이용실태조사, 매년 전체 농지의 15% 내외 특정 위험군만 좁게 들여다봐 현실적 이용 현황 파악 불가
처분의무통지 비율, 조사대상의 0.3~1.0% 불과, 실제 처분명령 연평균 1,623명, 이행강제금 550명 수준
윤 의원 “농지 전수조사, 기존 표본조사 한계 극복하고 농지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필수적 조치!

○ 매년 정부가 시행해 온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전체 농지의 10% 안팎에 불과한 투기 의심·고위험군 위주로만 제한적으로 실시되어, 대한민국 농지 전반의 실제 이용 실태를 파악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농지실태조사 결과 및 유형별 조치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매년 평균 23만 ha 규모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진행해왔다.

○ 그러나 기존 조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자나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 특정 ‘투기 고위험군’만을 선별해 들여다보는 방식에 그쳤다. 조사 대상 면적 역시 전체 농지 약 136.3만 ha의 평균 17%  수준에 머물러, 나머지 대다수 농지가 실제 어떻게 경작·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황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반쪽짜리 깜깜이 조사’였다.

○ 실제 지난 5년간 기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를 살펴보면, 연도별 조사 대상 대비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 비율은 0.3~1.0% 수준에 불과했다. 농지처분의무 통지 사유로는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에 집중됐다.

○ 통지 후 의견 제출 및 청문 등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명령이 내려진 대상자는 △2020년 1,706명, △2021년 1,392명, △2022년 1,901명, △2023년 1,416명, △2024년 1,700명 등 매년 평균 1,623명(연평균 면적 186ha) 수준이었다.

○ 또한 처분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인원은 연평균 550명(면적 52ha, 부과액 연평균 91억 원)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즉, 기존 조사는 제한된 표본 속에서도 명백한 투기·방치 농지에 한해 선별적으로 처분 조치가 집행되던 수준에 그쳐, 구조적으로 농지 전체의 관리 체계를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 특히 농촌현장에서 농민들이 농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야에서 전(田)으로 오랜 기간 전용된 농지 처리문제, 문중·사찰·마을공동체 등 소유 농지의 소유형태 정리문제,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 농지소유자가 구두계약을 체결하는 외형적 경작문제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없어 농지 이용의 제도적 개선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 이와 관련해 윤준병 의원은 “기존의 농지실태조사는 매년 전체 농지의 극히 제한적인 15% 내외의 특정 고위험군만 좁게 들여다보았고, 이 또한 중복된 농지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농지 이용 현황을 총체적으로 바로잡는 데 명백한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며 “기존 표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가 국토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를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수조사 등 실효적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 첨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 2020~2024년까지 연도별 농지실태조사 결과 및 유형별 조치내역
2. 2026년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대상 농지소재지 현황
3. 2026년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결과, 의심 농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