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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박용갑 의원 발의한 ‘위기가구 주거급여 관리비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28년부터 관리비 지원된다!

    • 보도일
      2026.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용갑 국회의원
- 「주거급여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박용갑 의원, 국회 국토위, 국무조정실 TF 참여해 관리비 지원 필요성 적극 강조
- 2028년부터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관리비 추가 지원 예정
- 박용갑 의원 “앞으로도 민생의 어려움 해결할 입법 위해 최선 다할 것”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송파 세모녀 사건 등 위기가구가 생활고를 겪다가 세상을 등지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위기가구 주거급여 관리비 지원법(「주거급여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2028년부터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대해서 임차료, 수선유지비와 함께 관리비가 추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은 주거급여 지급 항목에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외에 관리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박용갑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시스템 위기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1월 기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는 9만 8,689명에 달하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전기, 가스, 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를 포함할 경우, 19만 615명에 달한다.

- 특히,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제도는 강화되었지만,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 2025년 대전 모자 사건 등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생활고를 겪다가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 이에 박용갑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거급여를 통해 관리비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2025년 김민석 전 국무총리 지시로 설치된 국무조정실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TF에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리비 지원을 강조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이에 박용갑 의원이 2025년 1월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2026년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26년 4월 16일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2026년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법령 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 박용갑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비와 냉난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영구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가 확대되고, 2028년부터 관리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사진> 2025년 7월 24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