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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낳은 건 여성인데, 연금 혜택은 아빠에게?” 출산크레딧 수혜자 96.8%가 남성… 여성은 고작 3.2% 불과

    • 보도일
      2026. 10.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소병훈 국회의원
-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수혜자 1.2만 명 중 남성이 1.1만 명 압도
- 부부 합의 몰아주기 중 96.5%가 남성 귀속… ‘가입기간 부족’ 여성 외면 구조
-‘노령연금 수급 시점’ 사후 인정 한계… 출산 시점 ‘사전 산입’ 등 제도 손질 시급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을 보상하고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가 실제로는 남성 수급자에게 압도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당사자인 여성의 연금 권리 강화를 위해 사후 산입 방식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산크레딧 수혜 및 지급 현황’ 자료(2026년 9월 기준)에 따르면, 2026년 6월 누계 기준 출산크레딧 전체 수혜자 12,052명 중 남성이 11,667명으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반면 여성 수급자는 385명으로 단 3.2%에 그쳤다. 총지급액 27억 8,100만 원 중 남성에게 지급된 금액은 26억 9,900만 원에 달한 반면, 여성 귀속분은 8,200만 원에 불과했다.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여성 수혜자는 단 1명도 없었으며(남성 100%), 2014년 첫 여성 수급자(2명)가 발생한 이후에도 극단적인 성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부부간 크레딧 배분 구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2021년 배분 합의서 등록 전산화 이후 통계를 살펴보면, 한쪽 배우자에게 전액을 몰아준 합의 사례(3,506건) 중 96.5%(3,385건)가 남성에게 귀속됐다. 여성에게 귀속된 사례는 121건(3.5%)에 불과했다. 부부 중 경제활동 기간이 길어 이미 연금 수급권(가입기간 10년)을 채운 남성에게 크레딧을 합산하는 것이 당장 연금액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더 큰 문제는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고 수급권을 포기하는 여성들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출산 경험이 있으나 가입기간 미달로 연금을 받지 못한 여성 현황을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출산크레딧은 연금 청구 시점에 비로소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사후 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어,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진입장벽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가입자의 가족관계 정보를 상시 전산 관리하지 못하고 부부간 배분 비율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출산 시점에 크레딧을 즉시 부여하는 ‘사전 지원’ 시의 수급권 확보 분석자료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출산의 고통과 경력단절 부담을 직접 겪은 여성들이 정작 노후 연금 보장에서는 배제되고 있다”며, “출산 당사자의 노후 안전망 강화를 위해 출산 시점에 크레딧을 즉시 산입하는 사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남성/여성별 수혜인원수, 총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