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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난임은 국가책임이라더니…재정부담은 지방정부에

    • 보도일
      2026.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소병훈 국회의원
-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지자체 예산 2021년 670억원→2025년 1,672억원…4년 새 1,002억원·149.6% 증가
- 2022년 지방이양 이후에도 정부 주도로 소득기준 폐지·지원횟수 확대
- 부산 “국가 저출생 정책”…국가사업 전환·정책 확대에 맞춘 국고지원 요구
- 대전도 올해 4월 “소요예산 대폭 증가로 지방재정부담 가중”…보전금 추가지원·지방이양 철회 또는 전환기간 연장 요구
- 세종·인천 국고사업 전환 요구…인천·대전·경기·전남·경남 5개 시도도 공동 건의
- 국회예산정책처도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지방이양 ‘주요 쟁점사업’으로 별도 분석
- 소병훈 “아이 원하는 국민이 사는 곳 따라 지원 걱정해선 안 돼…난임은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정부가 국가적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후 남는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등을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자체 예산은 지방이양 전인 2021년 670억원에서 2022년 915억원, 2023년 1,198억원, 2024년 1,451억원, 2025년 1,672억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02억원, 149.6% 증가해 약 2.5배 규모가 됐다. 다만 이는 실제 집행액이 아닌 각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액 기준이다.

건강보험 지원과 별개…지방이양 뒤에도 정부 주도로 지원 확대
난임시술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등을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 지방으로 이양됐다.
그러나 지방이양 이후에도 지원 확대는 정부 주도로 계속됐다. 정부는 2024년 1월 전국 17개 시도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같은 해 2월 지자체 난임시술비 지원을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 등 최대 25회까지 확대했다.
또 2024년 11월에는 건강보험 지원기준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췄다.

복지부 역시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이 같은 지원 확대에 따라 “지자체 추가 재정부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지방정부의 부담이 실제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는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다. 지방이양 이후 난임시술비 부족으로 추가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한 지자체가 얼마나 되는지도 ‘지자체 재량사항’이라는 이유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난임지원을 확대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발생한 추가 재정부담 규모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부산 “국가 저출생 정책”…대전은 ‘지방이양 철회’까지 요구
지방정부에서는 이미 현행 재정분담 구조를 바꿔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는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저출산 대응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규정했다.

부산시는 국가 차원의 난임지원정책 확대와 이용수요 증가로 지방의 사업비뿐 아니라 신청·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행정업무와 인력 부담까지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저출생 대응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지방비를 부담해 수행하는 현행 재정분담 구조가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산시는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국비로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향후 국가가 지원대상이나 지원수준을 확대할 경우 지방에 추가적인 조직·인력·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확대와 국고지원 확대가 연계되는 재정분담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전시의 요구는 더욱 직접적이다.
대전시는  ‘2026년 제1회 추경 관련 시도 보건복지국장 회의’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전환 이후 지침 개정, 수요 증가 등으로 소요예산 대폭 증가로 지방재정부담 가중”을 문제로 제기했다.

대전시는 정부에 전환사업 보전금 추가지원과 함께 ‘지방이양 철회 또는 전환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지방이양 첫해부터 예산지원 요구…5개 시도 공동으로 “국고보조사업 전환”
지방정부의 문제 제기는 부산과 대전에 그치지 않았다. 복지부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방이양 첫해인 2022년 5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건의했고, 충청남도 역시 같은 해 6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추가 예산교부를 요구했다.

2025년에는 세종시가 국비사업 전환을 요구했고 인천시는 ‘지역 간 재정여건에 따른 형평성 저해 우려’를 이유로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건의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인천·대전·경기·전남·경남 등 5개 시도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난임은 지역 아닌 국가의 문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지방이양 ‘주요 쟁점사업’으로 별도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의 재정부담과 정책 여건에 따라 지역별 지원혜택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난임은 지역이 아닌 국가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국민에게 균형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정부의 지원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이양사업의 재정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정책 확대의 성과는 국가가 가져가고 그에 따른 재정·행정 부담은 지방정부가 감당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난임부부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에게 거주지역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까지 떠안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병훈의원실 요청_대전시 난임시술비 관련 건의사항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