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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기관·지자체·교육청·공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의료원 등 10곳 중 4곳,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미달

    • 보도일
      2026. 10.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소병훈 국회의원
- 2025년 전체 대상기관 1,030곳 가운데 428곳(41.6%)이 법정 구매비율 미달
- 5년 연속 미달 201곳…10년 이상 미달 기관도 121곳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공공기관 1,030곳 가운데 428곳이 법정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기관의 41.6%로,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4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법정 구매비율 미달 기관은 2021년 488곳에서 2022년 497곳으로 늘었다가 2023년 455곳, 2024년 435곳, 2025년 428곳으로 감소했다.

미달 기관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법정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연속 법정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201곳에 달했다. 10년 이상 연속 미달 기관도 121곳으로 확인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2025년 기준 ▲지자체가 16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공공기관 87곳, ▲교육청 71곳, ▲국가기관 36곳, ▲지방공기업 31곳, ▲지방의료원 19곳 등이 뒤를 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단순히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기관별로 구매가 어려운 항목이 존재한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반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특히 5년, 10년 이상 장기간 법정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이 상당수 확인된 만큼, 단순히 매년 실적을 집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달 원인을 분석해 기관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1]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연도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한국장애인개발원 제출)
※ [별첨 2] 2~5년 이상 미달구매 기관별 현황(N년이상 포함)(한국장애인개발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