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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헌법을 짓밟는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 대법원장의 ‘위헌’ 일갈이 두렵지 않은가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6. 10. 7.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6일 법사위 국정감사장은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입법 폭력’의 현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수십 년 된 ‘대법원장 이석’ 관례를 무참히 깨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제 착석시켰습니다. 다수의 위력으로 이석을 불허하며 끝끝내 증인 선서를 강요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을 길들이겠다는 명백한 체포이자 감금 행위입니다.

하지만 사법부 수장은 권력의 겁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6분 14초의 작심 발언을 통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국회와 대통령이 간섭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조치’라고 일갈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역시 법적 의무가 아님을 쐐기 박았습니다. 헌법적 근거조차 없는 청와대의 막무가내식 재제청 요구가, 명백한 권력 남용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법리에서 밀린 범여권 의원들은 밑바닥 막말과 협박으로 응수했습니다. “희대의 사법부 정치인”, “제2의 윤석열” 운운하며 조롱을 서슴지 않았고, 급기야 ‘탄핵’까지 입에 올렸습니다. 심지어 이 모욕에 정당하게 항의하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게 조차 ‘발언권 정지’ 로 입틀막 하였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정감사입니까?

이 광기 어린 사법부 흔들기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비해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앉히고,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 야욕입니다. 대법원마저 권력 발밑에 꿇리려는 헌법 유린은 거대한 국민적 저항과 정권의 파멸을 앞당길 뿐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10. 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