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계란 가격 ‘원가’ 기준부터 달랐다… 선별포장비 뺀 생산비로 협회 고시가격 비교한 농식품부

    • 보도일
      2026. 9.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장식 국회의원
- 농식품부, 세척·선별·포장비 빠진 ‘생산비’와 산란계협회의 고시가격 비교해 “개당 47.2원 높다” 주장
- 협회는 “선별·세척·포장까지 해야 판매 가능”…농식품부는 협회가 제시한 비용 산정근거에 반박
- 정작 정부 수입란에는 소독·선별·난각표시·포장비 개당 50원 별도 계상
- 협회 가격고시 중단 이후에도 축평원 산지가격 2월 5,243원→7월 6,768원, 29.1% 상승
- 신장식 “가격고시 위법 여부와 별개로, 계란 가격 판단할 공신력 있는 원가·가격 기준부터 세워야”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계란의 선별·세척·포장 비용을 가격 판단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두고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가 산정한 2025년 계란 생산비는 100개당 12,926원으로 계란 한 개당 약 129.3원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생산비에 대해 “식용란선별포장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세척·선별·포장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2025년 계란 100개당 생산비(국가데이터처)

○ 산란계농가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난좌 등의 비용은 포함되나, 식용란선별포장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세척·선별·포장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2019년부터 가정용 계란에 식용란선별포장업소(GP)를 거친 유통을 의무화했고,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4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즉 가정용 계란은 원란 상태 그대로 소비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검란·포장 등 별도의 위생관리, 선별포장 과정을 거쳐야 판매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계란 생산 및 판매 절차 (① 사육 ~ ⑭ 상차)

그런데 농식품부(2026구합53252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답변서)는 협회의 “고시가격이 판매원가보다 낮았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선별포장비가 빠진 국가데이터처 생산비와 협회 고시가격을 직접 비교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9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2025년 협회 고시가격은 특란 1개당 176.5원, 국가데이터처 생산비는 129.3원으로 개당 47.2원 차이가 난다고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협회의 가격고시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 협회 고시가격과 국가데이터처 생산비 비교                     (단위: 특란 1개기준)

이에 대해 (사)대한산란계협회는 계란은 원란 생산 이후에도 선별·세척·포장 과정을 거쳐야 판매할 수 있는 만큼, 생산비에 선별포장 비용을 더한 ‘판매원가’와 고시가격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선별포장비를 2023년 개당 49.5원, 2024년과 2025년 각각 53.5원으로 산정했다.
농식품부는 같은 답변서에서 이 금액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인지 파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부가 수입한 계란에는 선별포장비가 개당 50원씩 책정돼 있었다.

농식품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2025~2026년 신선란 수입계획을 보면, 정부는 수입 계란의 소독·선별·난각표시·포장 비용을 개당 50원으로 책정했다. 30구 한 판 기준으로는 1,500원이다. 1차·2차 수입은 개당 총비용 879원 가운데 50원, 3차 수입은 777원 가운데 50원이 선별포장비로 반영됐다.

□ [붙임1] 정부 신선란 수입비용 중 선별포장비(소독·선별·난각표시·포장)

대한산란계협회는 2026년 1월 21일 가격고시를 중단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의 가격 결정·통지 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농식품부도 협회가 법인 설립 당시 부여받은 가격고시 금지 조건을 위반하고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지난 7월 29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협회의 가격고시 중단 이후에도 계란 산지가격은 상승했다. 농식품부 역시 올해 가격 상승 배경으로 HPAI에 따른 살처분과 계란 생산량 감소를 제시한 만큼, 가격 상승 원인을 생산자단체의 고시만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월별 계란가격 자료에 따르면, 협회가 가격고시를 중단(2026.1.)한 이후 첫 온전한 달인 2월 특란 한 판 산지가격은 5,243원이었으나 8월에는 6,591원으로 25.7%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은 6,561원에서 7,332원으로 11.8% 상승했다.

□ 가격고시 중단 이후 계란 가격

신장식 의원은 “가정용 계란은 원란 그대로 소비시장에 유통하는 상품이 아니라 정부가 의무화한 선별포장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정부는 직접 계란을 수입할 때는 선별포장비를 개당 50원씩 별도 비용으로 계산하면서, 국내 계란 가격을 판단할 때는 선별포장비가 빠진 생산비와 협회 고시가격을 비교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협회의 가격고시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다만 가격고시가 중단된 이후에도 산지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며, 계란가격을 생산자단체의 고시 하나만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생산량과 수급, 유통구조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출발점은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와 원가 기준”이라며 “국내 산란계 농가와 GP의 실제 선별포장 비용을 조사해 원란 생산비와 판매원가를 구분해 공개하고, 생산자와 유통업계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계란 가격정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9월 30일
국회의원 신 장 식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