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 사용률 95%라지만…신안 일부 낙도는 신청 단계부터 격차 - 신안군 자료상 신청비율, 군 전체 93.38%…마진도 71.28%·다물도 76.70%·대둔도 77.89% - 지급액 대비 사용액만으로는 미신청 주민의 사각지대 확인 어려워 - 신장식 “교통·사용처 제약이 신청 장벽으로 작용하는지 조사하고 찾아가는 신청 지원해야””
농어촌 기본소득의 기존 시범사업 10개 군 사용률이 95%에 이르는 가운데, 일부 낙도에서는 신청 단계부터 군 전체와 큰 격차가 나타났다. 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사용됐는지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할 경우, 미신청 주민의 사각지대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이 신안군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1> 올해 8월 말 기준 기존 시범사업 10개 군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누적 신청인원 비율은 약 95.2%, 누적 지급액 대비 사용액 비율은 95.0%였다.그 중 다도지역에 포함된 신안군의 8월 말 주민등록인구 대비 누적 신청인원 비율은 93.38%였다. 신안군내 마진도는 71.28%, 다물도 76.70%, 대둔도 77.89%로, 군 전체보다 각각 22.10%포인트, 16.68%포인트, 15.49%포인트 낮았다.
일부 낙도에서 신청비율이 낮게 나타난 만큼, 실제 신청 대상자 중 미신청 현황과 그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을 포함한 일부 낙도에서는 읍·면소재지로 이동할 교통편이 부족하거나 실제 생활권과 기본소득 사용지역이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신안군 흑산권과 신의·장산권 일부 낙도는 읍·면사무소가 있는 본도와 정기여객선이 연결되지 않거나, 기항·운항시간 때문에 본도에서 생필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목포를 중심으로 해상교통과 생활권이 형성돼 있어도 기본소득을 목포에서 사용할 수 없어, 일부 주민은 목포항에 도착한 뒤 다시 시외버스 등을 타고 압해읍까지 이동해야 한다. 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목포에 도착하고도 기본소득을 사용하려면 추가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마저도 면(面)민이 읍(邑)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 10만 원(타지자체는 5만 원)으로 제한돼 있어, 먼 길을 돌아 읍내로 향하더라도 절반밖에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교통·사용처 제약이 신청을 가로막거나 신청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기본소득의 사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섬 안에 가맹점이 있어도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홍도·가거도 등의 가맹점이 숙박·수산·낚시 등 관광객 대상 업종에 편중돼 주민의 일상적인 생필품 구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지급액과 사용률만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혜택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신장식 의원은 “이미 지급된 돈이 얼마나 쓰였는지만 보면 신청 단계에서 빠진 주민은 보이지 않는다”며 “낙도 주민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부터 확인하고, 방문 접수와 생활권에 맞는 사용처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찾아가는 식품서비스’가 작은 섬까지 도달하도록 섬별 방문·배송 주기를 구체화하고, 해상운송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신청비율이 낮은 섬은 그 사유를 확인하고 방문 신청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