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개 업체 중 15개 의무 미이행… 5개 업체는 거래 0원 - 미이행 금액 23억 원인데 위약금은 3,893만 원(1.6%) - 신장식 의원 "위약금 기준 보완하고, 재지원 제한도 검토해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하겠다며 정부로부터 거래대금 3억 5천만 원을 연 1.5%로 빌린 한 업체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한 건도 거래하지 않았는데도, 부과된 위약금은 499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약속한 거래를 하지 않은 업체는 결제자금을 받은 79개 업체 가운데 15곳이었고, 이 가운데 5곳은 거래가 한 건도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11월 문을 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매 업체에 결제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연 1.5%, 1년 만기로 업체당 최대 30억 원까지 빌려주는 대신, 빌린 금액 이상을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하도록 의무를 붙였다. 이와 함께 관련 예산도 해마다 늘렸다. 온라인도매시장 관련 예산은 2024년 624억 3,400만 원, 2025년 748억 6,800만 원에서 2026년 1,303억 8,700만 원으로 2년 새 두 배 넘게 늘었고, 이 가운데 결제자금 예산도 2024년 360억 원, 2025년 380억 원에서 올해 500억 원으로 늘었다. 결제자금을 빌린 업체도 2024년 79곳에서 2025년 81곳으로 늘었다.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를 어겨도 대가는 크지 않았다. 2024년 결제자금을 빌린 79개 업체 가운데 15개 업체가 거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가 빌린 돈은 모두 34억 2,700만 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실제로 거래한 금액은 10억 5,634만 원(30.8%)에 불과했다. 특히 5개 업체는 결제자금 8억 6,400만 원을 받고도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한 푼도 쓰지 않았다. 15개 업체의 미이행 금액은 모두 23억 7,066만 원(69.2%)에 달했지만, 부과된 위약금은 3,893만 원으로 약 1.6%에 그쳤다.
위약금 계산 방식을 보면 부담이 작을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는 위약금을 '미이행 금액 × 위약금리 × 기간'으로 매기는데, 여기에 대출 이자를 1년치 꽉 채워 더하더라도 15개 업체 모두 미이행 금액의 4%에 못 미친다. 이는 은행 대출과 비교하면 더 분명해진다. 일반적으로 금융권 연체이자는 약정금리에 최대 연 3%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연 4.5%로 빌린 기업이 연체하면 최대 연 7.5%를 내야 한다. 반면 결제자금 의무를 어긴 업체는 대출금리 1.5%에 정기예금 금리만큼만 더 내면 됐다.
신장식 의원은 “낮은 금리는 약속한 거래를 하라고 주는 혜택”이라며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부담이 크지 않은 지금의 위약금 기준을 보완하고, 의무를 어긴 업체의 재지원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1005_신장식 의원_온라인도매시장 거래대금으로 빌린 3억 5천, 거래 안 해도 은행 연체이자보다 싸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