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협회만 처분했는데…농식품부는 농민 6명 생업자금까지 막았다 - 농식품부는 별도 판단으로 ‘가담자’ 규정…지자체 등에 정책자금 지원 제외 공문 - 사료구매·축사시설현대화·긴급경영안정자금 등 3년간 제한 - 신장식 “농민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가 공정위보다 더 나아가 개인 생업까지 제재…사실상 괘씸죄성 불이익 아닌지 따져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한산란계협회장과 지역별 특별위원장 5명 등 개인 6명을 계란 산지가격 결정·통지 행위의 ‘가담자’로 판단하고, 향후 3년간 농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6일 대한산란계협회와 협회장, 지역별 특별위원장 5인 등 개인 6명에 대해 3년간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했다. 제한 대상 정책자금은 농가사료직거래구매자금, 축사시설현대화,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이다. 이 내용을 담은 공문에는 개인 6명의 실명과 직위가 기재돼 17개 시·도 등 관계기관에 발송됐다.
○ 대한산란계협회 관련 정책자금 지원 제한 공문
그러나 농식품부는 같은 자료에서 “지원 제한 대상자 중 공정위 처분 대상”은 “대한산란계협회”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사업자단체인 협회에 부과됐고, 개인 6명은 처분 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공정위는 대한산란계협회 회장을 포함한 6인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검토하였으나 최종 의결 과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 정책자금 지원 제한 대상과 공정위 처분 대상 비교
농식품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대상이 아닌 농민을 ‘가담자’로 판단하여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한 근거에 대해서는 ‘공정위 의결서(사건번호 2025제카1294)에 지역별 특별위원장이 지역별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 등에게 통지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산지 기준가격 결정, 통지 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 등을 고려해 해당 행위가 계란 산지시장의 공정한 가격경쟁을 저해하고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개인들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 각 농식품 정책자금 사업별 시행지침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 목적에의 적합 여부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농식품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는 농가사료직거래구매자금, 축사시설현대화,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각 사업 시행지침의 구체적인 지원배제 조항과 개인별 판단 내용, 제한기간을 3년으로 정한 산정근거는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다.
신장식 의원은 “농민에게 정책자금을 막는 것은 생업과 농가 경영의 숨통을 직접 조이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공정위 처분 대상은 (사)대한산란계협회였고, 개인 6명에 대한 형사고발도 최종 의결 과정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농민을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가 이들을 다시 ‘가담자’로 규정해 생업과 직결된 정책자금까지 3년간 끊었다”며 “사실상 괘씸죄성 불이익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신 의원은“정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각 정책자금 사업지침의 어떤 조항을 적용했는지, 왜 제한기간을 3년으로 정했는지, 개인별 책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농식품부는 개인 농민에 대한 정책자금 제한의 근거와 결정 과정을 국회에 낱낱이 밝히고, 조치의 적정성과 비례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