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1~25년) 질병관리청 감시체계 온열질환 사망자 수, 사망원인통계보다 245명 적게 집계돼
보도일
2026. 10. 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수진 국회의원
- 21~25년 질병청 감시체계 사망자 수 124명,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사망자 수 369명 -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응급실 환자만 집계하고 있어 실제 현황과 차이 발생해 - 폭염 사망부담 과소평가 가능성 多. 전체 사망자 기반 잠정 초과사망자 후속 공표 등 필요 - 이수진 의원, “폭염 등 기후재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통계제도 개선 있어야”
이수진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성남 중원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이하 ‘감시체계’)로 집계된 사망자 수는 124명에 이른다. 반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같은 기간 온열질환 사망자 수는 369명에 달해 질병청 감시체계와 비교하면 245명의 차이가 발생했다. 여름철 폭염 국민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질병청의 감시체계가 폭염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제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수진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 연령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시체계로 집계된 온열질환 환자 수는 13,922명이며, 이중 사망자 수는 124명에 이른다. 특히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올해 75%로 사망자 4명 중 최소 3명 이상이 고령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질병청 감시체계는 응급실 환자만 집계하고 있어서 실제 온열질환 현황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의원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연령대별 온열질환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온열질환 사망자 수는 369명으로 질병청 감시체계와 비교해 245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망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도 지난해 74.0%로 질병청 감시체계와 비교해 더 높게 나타났다. 폭염의 사망부담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질병청 감시체계의 운영 목적은 온열질환자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신속한 정보공유로 국민 주의환기 및 예방활동 유도에 있다. 전국 약 500여개의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있어 전수신고 방식은 아니다. 실제 미국과 영국, 호주와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전수신고 방식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응급실에서 신고된 온열질환 추정 사망만 집계하면 폭염의 사망부담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아, 사망신고 기반의 초과사망 추정 등 이원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지난 여름은 극한의 폭염으로 인해 가히 기후재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그런데 질병청의 감시체계는 응급실 신고만으로 집계하는 제도라 실제 폭염 위험 및 관련 사망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우리나라도 영국과 같이 폭염기간의 전체 사망 수를 폭염 전후 기준기간의 사망 수와 비교하는 등 사망 기반 잠정 초과사망자 수 후속 공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질병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신속한 위험신호로 예방활동을 유도함과 동시에 초과사망자 공표를 도입해 국가 및 지자체 대응에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