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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태움은 업무 과중, 병원 방치가 큰 원인

    • 보도일
      2026.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수진 국회의원
- 참조은병원, 노동부 직장 내괴롬힘 인정에도 피해자에 사과 안 해
- 서울의료원, 감정노동보호위 자체조사ㆍ심의위 부실 운영  
   이수진, “인력 배치 기준 시행, 경영진 인식 전환 교육 필요”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간호사 태움 사망사건 등 의료현장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태움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태움이 개인의 성향과 태도를 넘어 과도한 업무량에 따른 각박한 근무환경에 놓이며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올해 6월 태움으로 사망한 故 강수빈 간호사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당시 참조은병원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참조은병원이 이수진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괴롭힘 문제가 불거진 뒤 면담과정에서 사직됐는데도 병원은 퇴사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했고, 강 간호사는 열흘 만에 자살을 시도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강 간호사 부모가 노동부에 진정을 냈지만, 병원은 자문계약을 맺고 있던 노무법인에 조사를 맡겼고, 그 결과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노동청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 의원은 병원에서 자문료를 받으며 노무관리에 관여해 온 노무법인에 조사를 맡긴 데 대해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노동청 결론이 나왔는데도 병원측은 사과 한마디 없었고 결국 큰 상실감에 빠진 강 간호사는 안타깝게도 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결국 사망했다며 병원의 태도를 질타하며 경영진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태움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가 조사 중인 서울의료원 김모 간호사 사건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료원은 2019년 故 서지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태움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감정노동보호위원회가 조사과정에서 업무량을 조사범위에서 배제하고 오히려 사건을 확대하지 말라고 했으며, 신고인이 요구한 참고인도 모두 배제하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괴롭힘 심의위원회도 충분한 조율 없이 졸속으로 개최되어 위원 7명 중 병원간부 4명, 외부위원 1명만이 참석해 이뤄졌고, 법률 검토를 맡을 변호사와 직원의 입장에서 사건을 살펴볼 근로자대표 추천위원, 심지어 신고인마저 기존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한편, 이의원은 조사보고서에도 피신고인의 진술로 확인되었다는 괴롭힘 정황이 있는데도 심의위는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는데, 병원 관계자에 의하면 피신고인은 나와서 호소하고 신고인은 없으니 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며, 부실 심의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태움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태움을 개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려는 병원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연내 마련할 대책에 ▲경영진의 인식을 바꿀 적극적인 교육 방안, ▲노사와 전문가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병원 내 조사 가이드라인, ▲적정 인력 배치와 신규 간호사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보장하는 신속한 제도 시행을 요구했고, 이에 정은경 장관은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