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수급자격에 해당되더라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신청주의’ 개선 - 기초연금·아동수당·장애인연금 등 신청 없이 행정절차 거쳐 지급받을 수 있게 돼 - 이수진 의원,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 다 할 것”
이수진 국회의원(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성남 중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복지 신청주의 개선 5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기본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목)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을 해야 수급받을 수 있었다. 이른바 ‘신청주의’로 인해 실제 수급자격에 해당되더라도 제도를 알지 못 하거나 위기상황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수급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해왔다. 이번에 통과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간주’로 보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 그리고 장애인연금의 ‘신청주의 개선’을 위해 각각의 개별법률을 개정한 법안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국민은 신청 없이 행정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장애인연금’의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를 기존 장애등급 3급인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장애인과 가족들이 오랜 기간 요구해온 제도 개선 과제로서,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기존 장애등급 중복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단일3급 장애인도 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오랜 문제점 중 하나였던 ‘신청주의’ 문제를 개선하는 역사적인 법안이 통과되었다.”며, “오늘 통과된 신청주의 개선 5법으로 어르신과 아동,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약자들이 복지급여를 받는데 하나의 장벽이 해소되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수진 의원은 “돌봄과 사회보장권리는 행정편의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