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위한 「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발의
보도일
2026. 9. 22.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수진 국회의원
- 가족센터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복수 설치·운영 근거 없어 - 인구·면적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2개 이상 가족센터 설치·운영하도록 개정 - 이수진 의원, “가족센터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기대”
이수진 국회의원(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남 중원 국회의원)은 21일(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가족센터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 두 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25년 기준 가족센터 221개소의 총 이용 실적은 1,085만 3,198명으로 이는 2021년 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인구수 및 지자체 관할 면적과 상관없이 하나의 센터에 이용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기시간 증가, 프로그램 운영 축소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자체로 하여금 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이다.
이수진 의원은 “출생가구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센터는 이용수요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인구와 면적에 관계없이 1개소만 운영되고 있었다.”며, “가족센터의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가족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
260922_이수진 의원_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위한 「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