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사무국 조영민 minjooeuljiro@gmail.com / T. 788-3431 / F. 788-3435
홍익표 의원실 박승민 비서관 21cmarx@assembly.go.kr / T. 7882974 / F. 788-0393
자영업자 밥그릇 뺏는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아웃렛, 복합쇼핑몰(대규모점포) 진출 규제하는 유통법 개정안 발의
대규모 점포의 등록 요건 대폭 강화 등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소속 홍익표 의원(서울 성동구을)이 대표발의하고 이미경, 우원식, 김현미, 박홍근, 유은혜, 이학영, 은수미,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진선미, 한정애, 홍종학 의원이 참여한 유통산업발전법(대규모점포 입점 규제 강화) 개정안을 오늘(16일) 발의한다.
지난 1997년 시장개방에 맞춰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다. 서류 제출 등의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아웃렛 등의 대규모 점포에 마음대로 진입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는커녕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과 아웃렛, 복합쇼핑몰 진출로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다. 대규모 아웃렛이 들어선 이천, 여주, 파주, 수원, 광명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유통대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며 중소 상인들이 오랫동안 어렵게 개척한 시장을 손쉽게 집어삼키고 있다. 대기업들은 관광객 유치와 고용창출 운운하며 장밋빛 효과를 전망하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질 나쁜 일자리를 창출할 뿐이다. 더 나아가 유통생태계를 와해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14년 국정감사 자료, 14년 11월 25일 을지로위원회 주최 토론회 자료 근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이런 심각한 상황에 손 놓고 있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사실상 유일하게 유통대기업의 대규모점포 입점을 온몸으로 막고 있다. 지금처럼 유통산업의 독과점이 심화되면 중소상인은 다 죽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 경제도 망가질 것이다.
지난 18대와 19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개설의 허가제’를 논의하였으나, 자유 시장 논리에 밀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홍익표 의원의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등록에 따른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각 유통산업 주체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기한을 영업시작 전에만 제출하면 되던 것을 90일전으로 앞당기고
둘째,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했으며,
셋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 시 전문기관 의견 청취를 의무화했다.
넷째,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다섯째,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미흡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세 자영업자의 붕괴는 곧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 이를 막기 위한 하나의 법이 이번 유통법 개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진짜 민생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