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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논란 불거진 5월, 커피 상품권 상담 12배 급증

    • 보도일
      2026.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형연 국회의원
- 올해 커피전문점 선불카드 상담 10건 중 약 9건이 스타벅스 관련
- 김형연 의원 “사업자 귀책으로 거래 끝낼 때 잔액 돌려받는 기준, 표준약관 개선에 담겨야”

커피전문점 선불카드와 모바일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이 올해 5월 한 달 동안 평소의 1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커피전문점 선불카드·모바일상품권 관련 상담은 133건이었다. 이 가운데 5월 한 달에만 73건이 접수됐다. 1~4월 월평균 6건 수준의 약 12배로, 지난해 1년 동안 접수된 75건과 맞먹는 규모다. 6월에도 24건이 접수돼 5~6월 두 달에만 올해 상담의 73%가 몰렸다.

5월 상담의 73건 중 71건이 스타벅스 관련이었다. 스타벅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이후 불매 움직임과 잔액 환불 요구가 이어진 시기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은 최종 충전 시점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만 환급해주고 있어, 회사의 귀책으로 환급을 요구한 소비자도 잔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계속되는 소비자 요구에 스타벅스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잔액을 환급했다.

문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선불카드 약관의 기준이 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잔액 전부를 돌려주는 경우를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가맹점이 축소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 과정에서 합의 권고의 기준으로 삼는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이런 경우에 대한 잔액 환급 기준은 없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표준약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상품권 발행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형연 의원은 "5월 한 달에 1년 치 상담이 몰린 수치는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소비자가 잔액을 환급받을 방법을 찾지 못한 불편을 보여준다"며 "공정위가 업계·소비자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해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합리적인 환급 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끝)


< 2026년 커피전문점 선불카드·모바일상품권 월별 소비자 상담(단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