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는 「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 유출·취득 및 이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내야 할 진실은 분명합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작성한 자료가 실제 외부로 유출된 것인가. 누가 이를 제공했고, 한동훈 의원은 어떤 경위로 취득하고 보관했으며 공개했는가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법은 한동훈 의원을 범죄자로 단정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김승원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편들기 위한 법은 더더욱 아닙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김승원 후보자가 물러났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 그리고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이 작성해 대검찰청 등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기소계획 관련 내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록에 편철되지도 않은 자료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다릅니다. 규명해야 할 의혹의 핵심이 바로 검찰의 내부 수사자료라는 점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작성한 수사자료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된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수사권과 형사사법정보가 사적으로 이용된 중대한 국사범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밝히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같은 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사건, 과연 누가 수사해야 합니까.
먼저 검찰 자신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수사대상에는 전·현직 검찰 관계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검찰 내부자료의 작성·보관·열람·복제·반출·제공 경위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검찰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사건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까지 담당한다면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한동훈 의원은 오랫동안 검사로 근무했고 검사장과 법무부장관까지 지냈습니다. 의혹의 대상 자체가 검찰 내부에서 작성·보관된 수사자료인 만큼, 검찰 조직이 핵심적인 수사와 공소절차를 담당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는 검찰의 영장청구권이 수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장청구권을 통한 검찰의 수사 관여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2024년 3월, 수사와 무관한 개인정보․전자정보를 대검찰청 D-NET에 보존할 수 있도록 대검예규를 마련한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조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료의 작성과 보관, 열람과 반출, 전달과 취득의 전 과정을 신속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장기간 표류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수사에 그치지 않고 강제·임의수사부터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까지 독립적으로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수사범위도 명확히 한정했습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 한동훈 의원이 이를 취득·보관·이용·공개한 경위, 그 과정에 전·현직 검찰공무원이나 관계자가 관여했는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범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특검법은 한동훈 의원의 유무죄를 미리 정하는 법이 아닙니다. 검찰이 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국가의 수사정보가 위법하게 외부로 유출되고 이용되었는지를 기존 검찰 조직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주체가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수사 결과 아무런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그것 역시 특검이 밝혀야 할 진실입니다.
민주당에도 제안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고발사주 의혹,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의혹, 이른바 ‘댓글팀’ 운영 및 자녀 관련 의혹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앞선 두 법안과 오늘 발의하는 세 번째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함께 심사합시다. 충분히 논의하고 필요한 부분을 하나의 대안으로 정리해 조속히 처리합시다.
한동훈 의원은 검사 시절부터 수사정보를 선택적으로 언론에 제공해 여론 형성에 활용한다는 비판과 함께 이른바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별명이 아닙니다. 검찰이 독점한 수사정보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됐으며, 그것이 어떻게 이용됐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추측으로 단정해서도 안 되고, 의혹을 덮어서도 안 됩니다. 누구를 겨냥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밝혀야 하느냐가 기준이어야 합니다. 국가의 수사정보는 어느 검사 개인의 것도, 어느 정치인의 것도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정보가 누구의 정치적 무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단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60922_김형연 의원_「한동훈 의원 검찰 수사정보 유출·취득 및 이용 의혹 특검법」 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