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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종목 레버리지 LP, 급락장서 호가의무 이행률 급락 … 운용사는 "관리 안 해"

    • 보도일
      2026.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형연 국회의원
운용사 "LP 관리 안 해"…괴리율만 보는 '반쪽 관리' 드러나
김형연 의원 "가장 취약한 순간에 안전장치 없어… 구조 개선필요해"


국회 정무위원회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호가 제출의무 이행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가가 급락한 8월초에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 의무 이행률이 집중적으로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다.

5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신고스프레드 위반 건은 31건이었고, 이 중 25건의 호가 제출 의무 이행률은 약 95~99%대였으나, 이행률 95% 이하도 6건에 달했다. 특히 6건 중 5건은 증시 급락구간인 8월 3~5일에 발생했으며, 한화자산운용(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과 하나자산운용(PLUS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의 종목에서 사흘간 동시에 이행률이 급락했다.

특히 급락 첫날인 8월 3일, PLUS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의 이행률은 67.53%까지 떨어졌고, 해당 시간대 위반시간은 121.77분에 달했다. 같은 날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는 86.24%(51.60분)를 기록하는 등 두 운용사의 상품이 같은 2-3일 연속으로 나란히 이행률이 무너졌다.

서로 다른 두 운용사(LP)의 상품이 같은 3일간 동시에 이행률이 급락했다는 것은 개별 상품의 우연한 사정이 아니라, 정작 호가 제출이 가장 절실한 순간(기초자산 급변동 시점)에 LP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시장의 극단적 변동성 국면이 다시 왔을 때 LP의 호가 제출이 또 함께 흔들린다면, 정작 필요한 순간마다 안전장치라고는 없는 셈이다.

<표> 단일종목 레버리지 호가 제출의무 이행률 95% 이하 내역

LP가 정상적으로 호가를 제시하지 못해 장중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그 순간 시장가로 거래하는 투자자는 정상 상황보다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위험에 노출된다.

이에 김형연 의원실은 2개 운용사에 호가 제출 의무 이행률이 연속으로 급락한 날 LP 점검을 통해 스프레드 폭 및 거래 규모등에 대한 점검을 하였는지를 요청했으나, 운용사 측은 LP의 호가 제출 미이행 여부는 파악하기도 어렵고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운용사가 LP를 관리하는 지표는 거래소가 분기 단위로 실시하는 LP평가가 사실상 전부다.

한국거래소가 제출한 ‘2026년 분기별 LP평가 항목별 결과’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된 올해 5월이 속한 2분기 대다수의 LP의 평가결과가 1분기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의 LP사(5개)인 NH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유진증권의 평가 총점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LUS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의 LP사(8개) 중에는 교보증권 및 BNK증권을 제외한,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IBK증권, 하나증권의 평가 총점이 하락하였다.

김형연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이후 LP평가에서 LP들의 평가점수가 가장 낮아진 항목이 의무이행 항목“이라며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평가결과 F만 면하면 제재는 피하는 현재의 제도가 LP의 책임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등 ETF 종목에서 LP가 호가를 제출하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임무인데, 괴리율이 정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위반하는 일이 3일 연속 있었는데도 운용사가 괴리율만 관리한 것은 반쪽짜리 관리"라며 "가장 취약한 순간에 안전장치가 없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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