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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재산 환수 후 관리는 '사각지대'…이완용 땅에도 '주인 모를 무덤'

    • 보도일
      2026.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형연 국회의원
ㆍ무단점유 94필지 중 60필지 점유자 특정 못 해…부과한 변상금 4분의 1은 미수납
ㆍ김형연 의원, "환수, 등기부 위에서만 끝나선 안 돼…결실이 독립유공자와 후손들께 온전히 돌아가야"

나라를 판 대가로 모은 친일파의 땅을 국가가 되찾고 있지만, 그 땅 위에 누가 무덤을 쓰고 건물을 세웠는지조차 정부가 상당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의 땅도 예외가 아니었다.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일귀속재산 보유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보유한 친일귀속재산 822필지 가운데 94필지가 무단점유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 중 60필지(63.8%), 즉 무단점유 토지 3곳 중 2곳은 점유자가 누구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완용의 땅도 마찬가지였다. 2007년경 이완용의 친일재산으로 확인돼 국가에 귀속된 충남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일대 토지 3필지 가운데 1필지는 무단점유 상태다. 약 930평(3,074㎡) 규모의 이 땅에는 현재 주택 등 건물과 묘지가 들어서 있다. 정부는 점유자가 확인된 약 190평 규모의 주택과 경작지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받고 있지만, 묘지가 들어선 나머지 약 740평은 점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매국의 대가로 얻은 땅을 환수하고도 20년 가까이 그 위에 누가 묘를 썼는지 모르는 셈이다.

이처럼 점유자를 알 수 없다 보니 대부료 청구나 변상금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무단점유 94필지 가운데 변상금 부과를 마친 곳은 30필지(31.9%)에 그쳤다. 2필지는 사전통지 단계이고 나머지 62필지(66.0%)는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미 부과한 변상금마저 상당액이 걷히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부과된 변상금 약 4억 3,778만 원 가운데 약 1억 855만 원(24.8%)이 미수납 상태로, 부과액의 4분의 1가량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김형연 의원은 "해방 81년이 지났지만 나라를 팔아 얻은 땅 위에 누가 무덤을 쓰고 건물을 세웠는지조차 모르는 곳이 남아 있다면, 친일재산 환수는 등기부 위에서만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형연 의원은 "오는 12월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출범하는 만큼, 숨은 친일재산을 찾는 일과 함께 이미 되찾은 땅의 관리도 바로 세워야 한다"며 "환수의 결실이 독립유공자와 후손들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환수된 친일재산은 총 1,604필지로, 이 가운데 782필지는 처분됐고 822필지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다. 보유 재산 중 매각 가능으로 분류된 재산은 256필지(31.1%)에 불과하며,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이 제한된 재산이 448필지(54.5%), 건물·묘지 등이 들어서 있어 별도 관리가 필요한 재산이 118필지(14.4%)로 나타났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