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6월, 인카금융서비스·한화라이프랩·아너스금융서비스 과태료 55억원 의결 - 김형연 의원 “국정감사에서 GA 제재 실효성과 내부통제 점검…규모에 맞는 책임과 규제 필요”
최근 3년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32개사에서 총 42건의 제재가 확인됐다. 법인에 부과된 과태료는 17억 6,540만원이며,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3건까지 포함하면 과태료 규모는 약 73억원에 달한다. 부당 승환계약, 불법 수수료 지급 등 위법행위가 여러 GA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와 금융당국의 제재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3년간 대형 GA 제재 건수 및 법인 과태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제재 건수는 2024년 14건, 2025년 10건, 2026년 18건이며, 과태료 합계는 17억 6,540만원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모집,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수수료 지급 금지 위반 등이었다.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도 확인됐다.
지에이코리아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제재 목록에 올라 총 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글로벌금융판매는 지난해 1건, 올해 2건 등 총 3건이었다. 인슈코아는 2024년과 올해 모두 수수료 지급 금지 위반으로, 디비금융서비스는 두 해 모두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으로 제재됐다.
<최근 3년간 반복 제재받은 대형 GA 현황>
금융위는 지난 6월 17일에도 인카금융서비스·한화라이프랩·아너스금융서비스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 3건을 의결했다. 아직 처분이 통보되지 않은 이들 건의 법인 과태료 의결액은 인카금융서비스 53억 1,110만원, 한화라이프랩 5,730만원, 아너스금융서비스 1억 5,750만원 등 총 55억 2,590만원이다. 통보된 과태료 부과액과 의결액을 합하면 72억 9,13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인카금융서비스 한 곳의 과태료 의결액만 기존 3년간 대형 GA 전체에 부과된 과태료 총액의 약 3배에 달했다.
김형연 의원은 “법을 위반해 얻는 이익보다 제재 부담이 작다면 반복되는 위법행위를 막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말고, GA에도 보험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책임이 작동하도록 감독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른 GA로 옮기거나 계약을 이관해 제재를 회피하는 구조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1008_김형연 의원_대형 GA 위법행위 반복…3년간 32개사 제재 42건·과태료 18억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