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GA설계사 보증보험금 1,290억 원·1만 9,855건… 올해 8개월 지급액만 지난해 연간 수준
보도일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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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기관명
김형연 국회의원
- 2024년 318.6억 원 → 2025년 486.1억 원…2026년 8월까지 이미 485.1억 원 - 건당 평균 지급액 544만 원 → 666만 원 → 725만 원으로 증가 - 김형연 의원 “보험설계사가 실제 받은 돈보다 더 갚게 하는 부당한 환수 관행 바로잡아야”
청년 보험설계사들이 GA(법인보험대리점)의 과도한 공제와 환수로 빚을 떠안고 신용위기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급된 GA설계사 지급보증 보험금이 약 1,2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급보증보험 「GA개인」 상품의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1만 9,855건, 지급보험금은 약 1,29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5,860건에 약318.6억 원이 지급됐고, 2025년에는 7,304건에 약486.1억 원이 지급됐다. 1년 사이 지급 건수는 24.6%, 지급액은 52.6% 증가했다. 지급 건수보다 지급액이 더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지급액에 근접했다. 올해 1~8월 보험금 지급 건수는 6,691건, 지급액은 485.1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지급 건수의 91.6%, 지급액의 99.8%에 도달했다.
<표1. GA설계사 지급보증 보험금 지급 현황>
건당 평균 지급액도 꾸준히 늘었다. 2024년 약 544만 원이던 평균 지급액은 2025년 약 666만 원, 올해 약 725만 원으로 높아졌다. 2024년과 비교하면 33.4% 증가한 수준이다. 보험금 지급 한 건당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유지 중인 보증 규모도 상당하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유효계약은 25만 3,298건, 유효보증잔액은 약 4조 6,382억 원이다.
이처럼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계약서상 보증보험 의무가입 조항과 환수금 산정 방식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A사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설계사는 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 1,0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장기 수수료 누적액에 따라 가입금액을 늘리도록 돼 있다. 또한 위촉계약이 끝나도 보증보험은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없으며,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수수료 지급이 보류되거나 분할 지급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의무가입 약정은 설계사가 환수금을 갚지 못할 경우 GA가 보증보험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보증보험금이 지급돼도 설계사의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회사가 설계사에게 해당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수수료에서 공제한 비용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면 설계사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수수료 지급 시 ‘DB공제’, ‘지점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뺀 뒤, 환수 시에는 그 금액까지 다시 청구한다면 설계사는 실제 받은 돈보다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보증보험을 통한 회수가 더해질 경우, GA의 채권 회수는 보장되는 반면 비용과 채무 부담은 설계사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 증가의 원인을 보증보험 의무가입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올해 8개월 지급액이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에 이른 만큼,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진 환수채무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는 금융당국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수령액과 공제 내역, 환수 청구액을 대조해 이미 공제한 비용을 중복 청구했는지, 정당한 반환 범위를 넘어선 부담을 지웠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김형연 의원은 “올해는 8개월 만에 GA설계사 보증보험금 지급액이 지난해 1년 치에 육박했고 건당 평균 지급액도 725만 원으로 커졌다”며, “늘어난 보험금 지급이 청년 설계사들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금융당국이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연 의원은 “수수료를 줄 때 운영비 등을 공제해 놓고, 돌려받을 때는 그 돈까지 다시 청구한다면 설계사는 받지도 못한 돈을 갚게 된다”며, “설계사에게 불합리한 빚을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보증보험 의무가입 약정과 공제·환수금 산정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파일
261008_김형연 의원_지난 3년간 GA설계사 보증보험금 1,290억 원·1만 9,855건….pdf